환경부고시 제2012-81호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3 제2호 비고3에 따라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2년 4월 27일
환 경 부 장 관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 방법
제1장 위해성 평가 점수
1. 석면건축자재의 위해성은 개별 석면건축자재별로 4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항목별 점수의 합계가 해당 석면건축자재의 평가점수가 된다.
가. 물리적 평가
나. 진동, 기류, 누수에 의한 잠재적 손상 가능성 평가
다. 건축물 유지 보수 활동에 기인한 손상 가능성 평가
라. 인체 노출 가능성 평가
2. 물리적 평가
현재 상태에서 석면의 비산정도를 예상하는 물리적 평가는 4 가지 항목(비산성, 손상 상태, 석면 함유량 및 석면건축자재의 양)으로 세분하여 평가
가. 비산성
항목 |
판단 기준 |
점수 |
없음 |
손힘에 의해 전혀 부스러지지 않는다(예 : 바닥타일, 접착제, 아스팔트 함유 지붕재) |
0 |
낮음 |
손힘에 의해 어렵게 부스러진다(예 : 천장재, 벽재, 지붕재) |
1 |
중간 |
손힘에 의해 쉽게 떨어지거나 부스러진다(예 : 보온재, 단열재) |
2 |
높음 |
손힘에 의해 쉽게 가루가 된다(예 : 분무재, 부식된 지붕재) |
3 |
나. 손상 상태
항 목 |
판단 기준 |
점수 |
손상 없음 |
시각적으로 전혀 손상이 없는 상태 |
0 |
작은 손상 |
표면에 미미한 손상이 있거나 모서리에 약간의 균열이 있는 경우 |
1 |
부분 손상 |
손상부위의 면적이 전체적으로 10% 이하로 고르게 분포하거나, 25% 이하로 부분적으로 분포하는 경우 |
2 |
심한 손상 |
손상 부위가 전체 면적의 10% 이상 고르게 분포하거나 25% 이상 부분적으로 분포하는 경우 |
3 |
다. 석면 함유량
항 목 |
판단 기준 |
점수 |
20% 미만 |
건축자재의 석면함유율이 20% 미만인 경우 |
1 |
20% 이상 40% 미만 |
건축자재의 석면함유율이 20% 이상, 40% 미만인 경우 |
2 |
40% 이상 |
건축자재의 석면함유율이 40% 이상인 경우 |
3 |
3. 진동, 기류 및 누수에 의한 잠재적 손상 가능성 평가
건축물 또는 설비의 설치 위치 및 진동, 기류, 누수 등의 환경적인 영향으로 인하여 현 상태의 석면건축자재는 추가적인 손상을 입을 잠재성을 가지고 있음. 진동, 기류, 누수를 석면건축자재의 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적인 요인으로 규정하고 개별 대상에 대한 평가를 수행
가. 진동에 의한 손상 가능성
항 목 |
판단 기준 |
점수 |
없음 |
아래의 상황이 없는 경우 |
0 |
중간 |
큰 모터나 엔진이 있지만 거슬리는 소음이나 진동이 없는 경우 또는 간헐적으로 큰 소음이 발생하는 경우(예 : 공조 덕트 등에 진동이 있지만 해당 구역에 팬이 없는 경우 또는 음악실) |
1 |
높음 |
큰 모터나 엔진이 있으며 방해적인 소음 또는 쉽게 진동을 느낄 수 있는 경우(예 : 공조실, 기계실 등) |
2 |
나. 기류에 의한 손상 가능성
항 목 |
판단 기준(예) |
점수 |
없음 |
아래의 상황이 없는 경우 |
0 |
중간 |
약한 공기 흐름을 감지할 수 있는 경우(환기구 등) |
1 |
높음 |
빠른 공기 흐름을 감지할 수 있는 경우(엘리베이터 통로, 환기 및 급기 팬이 설치된 지역) |
2 |
다. 누수에 의한 손상 가능성
항 목 |
판단 기준(예) |
점수 |
없음 |
아래의 상황이 없는 경우 |
0 |
중간 |
누수에 의한 손상은 없지만 파이프 또는 배관이 해당 건축자재 상부에 설치된 경우 |
1 |
높음 |
누수에 의한 석면 함유 건축자재의 손상이 명확한 경우 |
2 |
4. 건축물 유지 보수에 따른 손상 가능성 평가
유지 보수 작업으로 인한 석면 입자의 공기 중 비산을 평가
가. 유지 보수 형태
항 목 |
판단 기준(예) |
점수 |
없음 |
유지·보수시 석면건축자재를 접촉하지 않는 경우 |
0 |
낮은 교란 |
직접적으로 석면건축자재를 접촉하지 않지만 교란을 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예 : 석면 천장재에 설치된 전구를 교체하는 행위) |
1 |
보통 교란 |
유지·보수를 위해 직접적으로 교란하는 경우(예 : 천장 위에 설치된 밸브 등을 점검하기 위해 석면 천장재 한두 장 정도를 들추는 행위) |
2 |
높은 교란 |
유지·보수를 위해 석면건축자재를 반드시 제거해야 하는 경우(예 : 밸브 또는 전선 설치를 위해 석면 천장재 한두장 정도를 제거하는 행위) |
3 |
나. 유지 보수 빈도
항 목 |
판단 기준 |
점수 |
없음 |
거의 없음 |
0 |
낮음 |
1년에 1번 미만 |
1 |
보통 |
한달에 한번 미만 |
2 |
높음 |
한달에 한번 이상 |
3 |
5. 인체 노출 가능성 평가
인체 노출 가능성 평가의 세부항목에는 거주자 수, 구역 사용 빈도, 평균 사용 시간의 세부항목을 두어 평가
가. 상주 인원 또는 거주자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