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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7-05 22:08
대통령령 제23754호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771  
대통령령 제23754호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석면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발사업의 범위)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절토(切土)ㆍ성토(盛土)ㆍ정지(整地)ㆍ포장(鋪裝)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形狀)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및 공유수면의 매립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또는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 토석(土石)을 채취하는 행위를 수반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에 따른 보전이 필요한 지역 내의 개발사업
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2.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3. 「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굴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으로서 노천굴(露天掘)에 의한 광물의 채굴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4. 「산지관리법」 제25조 또는 제30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채석신고를 한 사업으로서 토석채취 면적 또는 채석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제2장 석면관리 기본계획 등
 
제3조(석면안전관리위원회) 석면의 안전한 관리와 석면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피해 예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석면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에 따른 석면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에 따른 부문별 또는 지역별 세부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 관한 사항
4. 법 제14조 및 제19조에 따른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의 지정 또는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석면의 안전한 관리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환경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고용노동부, 국토해양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석면관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 위원 중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5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석면관리에 관한 전문인력의 육성 방안
2. 석면관리에 관한 연구ㆍ조사 계획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석면관리에 관한 정책 환경의 변화나 새로운 기술의 개발 등으로 인하여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 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
2. 시ㆍ도지사: 시행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1주일 이내
③ 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수립한 시행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①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석면이나 석면함유제품(이하 “석면등”이라 한다)의 이용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석면함유가능물질(이하 “석면함유가능물질”이라 한다)의 이용ㆍ관리 등에 대한 관한 사항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발생석면(이하 “자연발생석면”이라 한다)의 분포지역 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법 제21조부터 제24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 석면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에 대한 석면의 사용 실태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
6. 법 제27조부터 제31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 사업장의 주변환경 등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석면 피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정기조사: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가 3년마다 실시
2. 수시조사: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민간단체의 장 등에게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조사계획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계 기관 및 이해관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수시조사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1주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석면함유제품 등의 관리
 
제9조(수거조사의 대상 및 방법)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석면등에 대한 제조ㆍ수입ㆍ양도ㆍ제공 또는 사용(이하 “사용등”이라 한다) 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거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가 수거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수거조사 실시 15일 전까지 조사의 목적ㆍ대상 및 기간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관계 기관 및 이해관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거나 조사계획을 사전에 통보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가 수거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제품의 회수 또는 판매금지를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과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회수 또는 판매금지 대상인 제품
3. 회수 또는 판매금지 사유
4. 제2항에 따른 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의 이행사항 제출기한
②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을 이행한 자는 그 이행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품의 회수 또는 판매금지를 명하거나, 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의 이행사항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그 결과를 즉시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수거조사 결과의 공개)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수거조사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ㆍ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하는 수거조사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거조사기관
2. 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을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회수 또는 판매금지 대상
4. 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 등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계획(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가 수거조사 결과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석면을 함유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의 지정ㆍ고시 기준) 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석면을 함유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지정ㆍ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광물질에 대한 문헌조사 및 실태조사 결과 석면을 함유할 가능성
2. 해당 광물질의 수입ㆍ생산 여부, 판매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ㆍ진열(이하 “유통”이라 한다)되는 여부 및 그 과정에서 석면이 노출될 가능성
3. 해당 광물질의 석면이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의 정도
제13조(석면함유가능물질의 승인 등) ①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석면함유가능물질을 제품의 원료 형태로 수입하거나 생산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수입: 수입 신고일
2. 「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굴: 채굴계획 인가일(변경인가를 받는 경우에는 변경인가일)
3. 「산지관리법」 제25조 또는 제30조에 따른 토석채취 또는 채석: 토석채취허가일(변경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변경허가일) 또는 채석신고일(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일)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석면함유가능물질로 지정ㆍ고시될 당시에 해당 물질을 생산하고 있는 자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 기한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석면조사기관에서 작성한 석면조사ㆍ분석 결과서(제4항의 경우에는 수입하거나 생산하려는 자가 작성한 가공ㆍ변형 계획서를 말한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한 승인 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시료(試料) 채취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석면함유기준의 초과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질을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가공ㆍ변형할 때에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석면함유기준의 초과 여부를 확인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승인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수입ㆍ생산의 승인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석면함유가능물질의 석면함유기준)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면함유기준”이란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석면함유 농도가 1퍼센트인 것을 말한다.
제15조(작업중지 명령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작업중지를 명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중지 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즉시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조치 기한 및 개선조치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개선계획서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개선계획서에 따라 개선조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작업을 다시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1주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회수 또는 유통금지 명령) ① 환경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7항에 따라 회수 또는 유통금지를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과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회수 또는 유통금지 대상인 석면함유가능물질
3. 회수 또는 유통금지 사유
4. 제2항에 따른 회수 또는 유통금지 명령의 이행사항 제출기한
② 법 제11조제7항에 따른 회수 또는 유통금지 명령을 이행한 자는 그 이행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품의 회수 또는 유통금지를 명하거나 회수 또는 유통금지 명령의 이행사항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그 결과를 1주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자연발생석면의 관리
 
제17조(지질도의 작성 기준) 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문헌조사 및 실태조사 결과 등을 통하여 자연발생석면이 분포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에 대한 지질도(이하 “지질도”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8조(지질도의 작성 방법 및 공고) ① 지질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작성하되, 그 밖의 세부적인 작성 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광역지질도: 문헌조사 및 실태조사 결과 등을 활용하여 개략적으로 자연발생석면의 분포 현황을 작성
2. 정밀지질도: 광역지질도를 기초로 하여 자연발생석면이 존재하거나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특정 지역에 대하여 현장 지질조사, 시료 채취ㆍ분석 등 정밀한 조사를 실시하여 세부적으로 자연발생석면의 분포 현황을 작성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지질도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9조(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의 조사기관)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이하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라 한다)를 의뢰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33조에 따른 석면환경센터
2. 국립환경과학원
제20조(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①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지역의 토지 이용 및 인구 분포 등 지역 현황
2. 해당 지역의 지질 특성
3. 해당 지역의 공기ㆍ토양ㆍ물의 석면 농도 현황(이 경우 공기의 석면 농도 현황은 계절별로 측정한 조사 결과를 말한다)
4. 자연발생석면으로 인한 해당 지역 주민의 건강피해 및 위해성 여부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사하되, 그 밖의 세부적인 조사 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예비조사: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문헌조사 및 실태조사를 통하여 본조사의 필요성 여부를 조사
2. 본조사: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자연발생석면으로 인한 지역 주민의 건강피해 및 위해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조사
③ 환경부장관은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환경부 또는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다.
제21조(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의 지정ㆍ고시 기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의 지정ㆍ고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2조(관리지역 지정 절차 등) ① 환경부장관은 관리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고하고, 30일 이상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 결과
2. 지정하려는 관리지역의 위치와 면적
3.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석면안전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석면비산방지계획과 석면비산방지시설의 설치 등 관리지역에서의 석면비산방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관리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결과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결과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관리지역을 지정ㆍ고시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관리계획의 내용)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리지역에서의 석면 피해 방지를 위한 연차별 소요예산 추계(推計) 및 재원 조달방안
2.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관리지역에서 석면의 안전한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4조(관리계획의 수립방법 및 절차) ① 시ㆍ도지사는 관리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시ㆍ도지사의 관리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관리지역 지원의 기준) 환경부장관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석면 제거, 복토(覆土) 및 그에 따른 휴경지(休耕地)의 보상에 관한 사항
2. 주민 건강관리 및 피해예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리지역에서 석면의 안전한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6조(관리지역 지원의 절차 및 방법) ① 시ㆍ도지사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 지원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석면안전 관리계획
2.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 결과
3.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항에 관한 증명자료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지원 요청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7조(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변경승인 사항 등)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개발사업지역이 최초로 승인받은 면적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
2. 개발사업의 시행과정에서 개발사업지역 및 주변지역 토양의 석면함유 농도 또는 석면의 비산(飛散) 가능성이 증가한 경우
제28조(조례에 따른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에서의 개발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2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개발사업지역 및 그 주변지역 등에 대한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는 등 사업장 주변지역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말한다.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및 공유수면의 매립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또는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를 수반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에 따른 보전이 필요한 지역 내의 개발사업
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2.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