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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7-05 22:02
석면피해구제법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572  
◎ 석면피해구제법 개요
* 주관부처 : 환경부 (생활환경과)
* 시 행 일 : 2011. 01. 01
* 목 적 :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의 구제관련 규정 제정
* 관련기관의 업무
- 중앙 : 업무총괄
-> 환경부 : 법 집행 총괄, 석면구제기금 운영 관리
-> 환경관리공단 : 석면피해인정 여부 판단
-> 석면피해구제심사위원회 : 석면구제심사 청구의 심의
- 지방자치단체 : 관할 구역내 석면피해자 실태파악 및 관리 등
-> 기초단체 : 석면피해인정신청 접수, 구제급여지급, 구제급여지급금 분담
-> 광역단체 : 기초단체 업무 현황관리, 구제급여지급금 분담, 석면건강영향조사등
 
◎ 구제법의 주요내용 (총6장 54조 부칙1)
법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 국가 등의 책무(제1조~제4조)
구제 급여의 종류(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등, 제5조)
석면피해 인정신청 절차, 유효기간 등(제6조~제7조)
석면피해판정위원회 설치 운영(제8조)
구제 급여의 자격 및 절차(제9조~제23조)
석면피해 구제기금의 조성 및 운용(제24조~제34조)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제35조~제42조)
보칙(법의 집행에 관한사항-사무보고,진찰요구,비밀유지,조사지원등)(제43조~제51조)
벌칙(제52조~제54조) 및 부칙(시행일2011년 1월 1일부터)
<참고자료 1> 자치단체 관련 조항
◎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② 지방자치단체는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구제에 관한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관할구역 내 석면피해자의 실태파악, 석면피해자 관리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석면피해인정신청
제6조(석면피해인정신청 등) ② 석면피해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석면질병에 관한 의학적 소견,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공단에 석면피해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그 청구 사실을 알려야 한다.
◎ 구제급여의 지급
제17조(구제급여의 지급) ① 구제급여는 공단에 의하여 구제급여의 지급이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통하여 지급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제24조에 따른 석면피해구제기금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담한다.
② 구제급여의 지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제31조(석면피해구제분담금) ①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 등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이하 “분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하여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이하 “사업주”라 한다)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참고자료 2> 석면피해 구제절차
절차도
절차도
◎ 기관별 업무
 
기관별업무
기관 업무
환경부 - 제도 총괄, 구제기금의 설치·운용·관리
- 석면영향조사, 석면건강관리수청 교부
자치단체 - 광역 : 구제급여지급금 분담, 석면영향조사 등
- 기초 : 석면피해인정 신청서 접수
          석면피해인정여부 결정 청구
          구제급여금 지급 등
환경관리공단 - 석면피해인정 여부 및 피해등급 결정 및 통지
- 석면피해의료 수첩 교부·등록 관리
 
석면피해구제법의 주요 용어
1) 대상질병 : 악성중피종, 석면으로 인한 폐암, 석면폐,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2) 구제급여 : 요양급여(자부담 의료비), 요양생활수당(매월 정액지급),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장의비(법 시행 전 사망자 유족 지급) 등
※ 보상수준 : 악성중피종·석면폐암은 일본수준(약 3천만원)으로, 석면폐는 폐기능장해정도에 따라 5백만원~1천5백만원 차등 지급(하위법령 제정시 결정)
3) 판정기구 : 환경공단에 석면피해판정을 위해 전문가 심의기구(석면피해판정위원회) 설치·운영
4) 구제재원 : 국가, 지차단체, 산업계가 공동부담
○ 소요재원 ⇒ 향후 5년 동안 740억원, 연간 150억원 소요
○ 구제기금 ⇒ 공유책임의 원칙에 따라 석면사용 혜택을 공유한 국가·지자체·산업계가 공동 분담하여 석면피해구제기금 조성
○ 분 담 금 ⇒ 산업계는 연 평균 95억원 분담
※ 부과대상: 산재보험 가입 20인이상 기업과 건설업자 시공 건설공사 약 30만개)
※ 징수방법: 산재보험과 통합 징수(근로복지공단 산정, 건강보험공단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