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벌칙 : 교육을 받지 아니하였을 때 / 5백만원이하 과태료 시행 2008.1.1. 양벌규정 : 법인대표나 관리감독자, 사용개인에 대하여 동조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31조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이하 "지정교육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지정교육기관의 지정요건·지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5·1·5, 2000·1·7] [[시행일 2000·7·8]]
⑥ 제15조의 2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교육기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이를 "지정 교육기관"으로 본다. [신설 2000·1·7] [[시행일 2000·7·8]]
제32조 (관리책임자등에 대한 교육) (벌칙:5백만원이하 과태료 / 시행2006.9.26)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 (이하 "직무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6.12.31, 2006.3.24, 2007.7.27> 1. 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2. <삭제 2007.7.27> 3.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4. <삭제 2007.7.2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교육을 받는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직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7.7.27.>
③ 직무교육의 시간․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7.27.>
시 행 규 칙
제39조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①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직위에 선임(위촉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후 3월(의사인 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의 경우는 1년)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신규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의 3월 전부터 매 2년이 되는날 사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한다. [개정92·3·21, 94·3·29, 95·11·23, 97·10·16, 99·8·28, 05.6.30, 05.7.1] [[시행일 2008.1.1]] 1. 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3. 보건관리자 4. 산업보건의 5. 안전관리대행기관 또는 보건관리대행기관에서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 6. 영 제26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서 지도업무를 수행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8과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8의2와 같다. [개정 94·3·2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실시를 위한 교육방법 기타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 장관이 정한다. [개정 94·3·29]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규교육의 경우에는 선임일부터 7일 이내에, 보수교육의 경우에는 교육을 받아야 할 연도의 전년도 11월말까지 각각 별지 제2호 서식의 직무교육 수강신청서를 당해 교육실시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94·3·29]
⑤ 제38조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4·3·29]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이수한 자가 다른 사업장으로 전직하여 신규로 선임된 경우로서 선임신고시 전직전에 받은 교육 이수 증명서를 제출한 때에는 당해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개정 92·3·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