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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7-05 21:51
산업안전보건법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880  
1. 허가에 관한 사항
(벌칙 : 허가받지 아니한 자 / 5년이하 징역 , 5천만원이하 벌금 )
제38조 (제조 등의 허가)
①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질을 제조· 사용 또는 해체· 제거 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2.12.30, 2006.3.24] [[시행일 2006.9.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질의 제조· 사용· 해체· 제거설비, 작업방법 기타 허가의 기준은 노동부 장관이 정한다. 
    [개정2002.12. 30.] [[시행일 2003.07.0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이하 "유해물질 제조·사용자 등"이라 한다)는 그 제조· 사용· 해체· 제거설비를 제2항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그 기준에 적합한 작업 방법에 의하여 물질을 제조· 사용 또는 해체· 제거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3.07.01.]]  (벌칙 : 3년이하 징역 , 2천만원이하 벌금 시행 05. 7 . 1) ⑤ 노동부장관은 유해물질 제조·사용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4] [[시행일 2006.9.26]]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3.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4.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5. 자체검사결과 이상을 발견하고도 즉시 보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시 행 령
제30조 (허가대상 유해물질)
① 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 또는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유해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12.28] [시행일 2005.1.1]]
② 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체ㆍ제거 허가를 받아야하는 유해물질은 설비 또는 건축물에 함유된 석면(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1퍼센트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10조 3항 관련) 개정 06 . 9. 22
 
시행령 별표2
36.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유해물질 및 노동부령이 정하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 작업.
     (시험연구를 위하여 취급하는 작업을 제외한다.)

노동부 공고 제2008-137호
                                                                                                                                                    2008년 7월 25일

노 동 부 장 관
산업안전보건법 중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공포 6개월 후 시행 예정)
제38조의2 (석면조사)
 ① 누구든지 건축물이나 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해체하고자 하는 자(이하 "건축물 등 철거·해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기관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석면조사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이하 "석면조사"라 한다) 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될 경우 사전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 건축물 또는 설비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지 여부
  2. 건축물 또는 설비에 함유된 석면의 종류 및 함유량
  3. 석면이 함유된 제품의 위치 및 면적
② 석면조사기관의 지정방법·지정절차 및 조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노동부장관은 건축물 등 철거·해체자가 석면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해체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할 때까지 작업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④ 노동부장관은 석면조사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석면조사기관의 석면조사 능력을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지도·교육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 및 지도·교육의 방법 및 절차 등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석면조사기관의 지정취소·업무정지에 관한 사항은 제15조의 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석면조사기관"으로,
    "안전관리 업무"는 "석면조사 업무"로, "대행" 및 "안전관리 대행"은 "석면조사"로 본다.

제38조의3 (석면 해체·제거 시 작업기준의 준수)
석면조사 결과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 또는 시설을 철거·제거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석면 해체·제거의 작업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8조의4 (석면 해체·제거업자를 통한 석면의 해체·제거)
① 제38조의2 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결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함유량 또는 면적 이상의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건축물 등 철거·
    해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이하 "석면 해체·제거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제거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건축물 또는 설비에 대한 석면조사기관과 동일한 석면 해체·제거업자에게 해체·제거
    하도록 할 수 없다.
석면 해체·제거업자는 석면 해체·제거작업을 하기 전에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석면 해체·제거작업에 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방법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절차에 관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석면 해체·제거업자의 등록취소·업무정지에 관한 사항은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은 "등록"으로, "안전관리대행
    기관"은 "석면 해체·제거"로 본다.
⑤ 노동부장관은 석면 해체·제거작업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석면 해체·제거업자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기준·평가방법 및 공표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의5 (석면농도기준의 준수)
 ① 석면 해체·제거업자는 석면 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된 후 해당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이하 가칭
    "석면농도기준"이라 한다) 이하가 되도록 하고, 증빙자료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석면 해체·제거작업 완료 후 작업장의 공기중 석면농도가 석면농도기준을 초과한 경우 건축물 등 철거·제거자는 해당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여서는 아니된다.
 2. 도급금지에 관한 사항
(벌칙 : 도급금지 위반 / 5년이하 징역 , 5천만원이하 벌금 )  
제28조 (유해작업 도급금지)
① 안전·보건상의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업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작업만을 분리
    하여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을 줄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의 도급시 준수하여야 할 안전· 보건조치의 기준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할 경우 제49조에 준하는 안전· 보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인가를 최소하여야
    한다. [신설 2006.3.24]  [[시행2006.9.25]]
제29조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 보건조치)  [개정 2006.3.24]  [[시행일 2006.9.25]]
( 벌칙 : 1년이하 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시행 03 . 7 . 1 )
  1.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3.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 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4. 기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건설공사 등의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그 시공방법· 공기 등에 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 된다.    (벌칙 : 1천만원이하 벌금 시행 05 . 7 . 1 )
 
시 행 령
제26조 (도급금지 및 도급사업의 안전· 보건조치)
법 제2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업"이라 함은 동일한 사업장내에서 공정의 일부분을 도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개정 2003.06.30.]
  1. 도금작업
  2. 수은. 연. 카드뮴 등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3. 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질을 제조·사용 또는 해체·제거하는 작업
 
시 행 규 칙
제27조 (도급인가의 신청)
2. 도급대상 작업의 공정도(기계· 설비의 종류 및 운전조건, 유해· 위험물질의 종류· 사용량, 유해· 위험 요인의 발생실태 및 종사
    근로자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 도급계획서(도급사유, 도급시의 안전· 보건관리 및 도급작업에 대한 안전 ·보건시설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 관리감독자에 관한 사항
(벌칙 : 두지 아니하였을 때 / 5백만원이하 과태료 시행 08. 1. 1 )
     (벌칙 : 교육을 받지 아니하였을 때 / 5백만원이하 과태료 시행 08. 1. 1 )
제14조 (관리감독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관리감독자(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금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안전·보건점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업에 대하여는 소속
    직원에 대한 특별교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4] [[시행일 2006.9.2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감독자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관리법」제26조의3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
    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를 각각 둔 것으로 본다.   [본조제목개정 2006.3.24] [[시행2006.9.25]]
제32조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이하 “직무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6.12.31, 2006.3.24., 2007.7.27.>
  1. 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3. 재해예방 전문지도 기관의 종사자
시 행 령
제10조 (관리감독자의 업무내용)
① 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감독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8·5, 2003.06.30.]  <개정 2006 . 9 . 22 >
  1.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 감독하는 작업(이하 이 조에서 "당해 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
      보건점검 및 이상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 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 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당해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당해 작업의 작업장의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의 확인·감독
  5. 당해 사업장의 산업보건의·안전관리자(법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대행기관의 당해 사업장 담당자) 및 보건 관리자(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대행기관의 당해 사업장 담당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사업주는 관리감독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을 부여 하고 시설·장비·예산 기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법 제14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신설 2006.9.22, 2008.8.21>
  1. 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실시하는 특별교육 중 안전에 관한 교육
 4.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벌칙 : 교육을 받지 아니하였을 때 / 5백만원이하 과태료 시행 2008.1.1. 
      양벌규정 : 법인대표나 관리감독자, 사용개인에 대하여 동조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31조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이하 "지정교육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지정교육기관의 지정요건·지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5·1·5, 2000·1·7] [[시행일 2000·7·8]]
⑥ 제15조의 2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교육기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이를 "지정
    교육기관"으로 본다. [신설 2000·1·7]  [[시행일 2000·7·8]]
제32조 (관리책임자등에 대한 교육) (벌칙:5백만원이하 과태료 / 시행2006.9.26)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 (이하 "직무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6.12.31,  2006.3.24,  2007.7.27>
  1. 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2. <삭제 2007.7.27>
  3.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4. <삭제 2007.7.2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교육을 받는 등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직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7.7.27.>
③ 직무교육의 시간․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7.27.> 
시 행 규 칙
제39조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직위에 선임(위촉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후
    3월(의사인 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의 경우는 1년)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신규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의 3월 전부터 매 2년이 되는날 사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한다.
    [개정92·3·21, 94·3·29, 95·11·23, 97·10·16, 99·8·28, 05.6.30, 05.7.1] [[시행일 2008.1.1]]
  1. 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3. 보건관리자
  4. 산업보건의
  5. 안전관리대행기관 또는 보건관리대행기관에서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
  6. 영 제26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서 지도업무를 수행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8과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8의2와 같다. [개정 94·3·2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실시를 위한 교육방법 기타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 장관이 정한다. [개정 94·3·29]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규교육의 경우에는 선임일부터 7일 이내에, 보수교육의 경우에는 교육을
    받아야 할 연도의 전년도 11월말까지 각각 별지 제2호 서식의 직무교육 수강신청서를 당해 교육실시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94·3·29]
⑤ 제38조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4·3·29]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이수한 자가 다른 사업장으로 전직하여 신규로 선임된 경우로서 선임신고시 전직전에 받은 교육
    이수 증명서를 제출한 때에는 당해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개정 92·3·2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법
 
[별표 8] <개정 2007.12.31> <시행 2008.1.1>
산업안전보건관련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1.사업내 안전보건교육(제33조 제1항 관련) (법 제31조 1항 내지 3항)
교 육 과 정
교 육 대 상
교 육 시 간

  가. 정기교육
 
 
 
ㅡㅡ

 사무직 종사 근로자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
ㅡㅡ

 매월 1시간 이상 또는 분기 3시간 이상
 매월 2시간 이상 또는 분기 6시간 이상(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매월 1시간 이상 또는 분기
 3시간 이상, 건설업 종사 근로자는 매월 2시간 이상)
 반기 8시간 이상 또는 연간 16시간 이상
ㅡㅡ

  나. 채용시 교육
 
ㅡㅡ
 
 당해 근로자로서 건설업 종사 근로자를 제외한 자
 당해 근로자로서 건설업 종사 근로자
ㅡㅡ

 8시간 이상
 1시간 이상
ㅡㅡ

  다.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ㅡㅡ
 
 
당해 근로자로서 건설업 종사 근로자를 제외한 자
 당해 근로자로서 건설업 종사 근로자
ㅡㅡ

 2시간 이상
 1시간 이상
ㅡㅡ
  라. 특별교육
 
 

ㅡㅡ
 
 별표 8의2 제1호 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건설업 종사자를 제외한
 자
 별표 8의2 제1호 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건설업 종사자
ㅡㅡ
 
 
16시간 이상
 
 2시간 이상
ㅡㅡ
 
 2. 사업주 및 관리감독자 교육(제38조 제2항 관련) (법 제32조 1항)
 교 육 대 상
 교 육 시 간

  가. 사업주
  나. 관리감독자
ㅡㅡ

  4시간 이상
  6시간 이상
ㅡㅡ
 
 3.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제39조 2항 관련) (법 제32조 1항 직무교육)
교 육 대 상
신 규 교육시간
보 수 교육시간

  가. 관리책임자
  나. 안전관리자
  다. 보건관리자
  라. 산업보건의
  마. 안전관리대행기관 종사자
  바. 보건관리대행기관 종사자
  사.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종사자
ㅡㅡ

  6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21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
ㅡㅡ

  6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6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ㅡㅡ
 
 4. 자체검사원 교육(제43조 제2항 관련)
교 육 과 정
교 육 대 상
교 육 시 간
양성교육
-
28시간 이상
 
 5. 삭제 <1999.8.28>
 5. 안전보건 진단에 관한 사항
(벌칙 : 받지 아니하였을 때 / 1천만원이하 과태료 시행 2006.9.25.) 
 
제28조 (유해작업 도급금지)
① 안전·보건상의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업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작업만을 분리
    하여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을 줄 수 없다.
③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할 경우 제49조에 준하는 안전·보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9조 (안전·보건진단 등)
① 노동부장관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안전·보건진단기관"이라 한다)가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0.1.7]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진단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안전·보건진단에 근로자 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개정 96.12.31  법5248]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의 내용·지정요건·지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5.1.5,  2007.1.7]
④ 제15조의2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진단기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이를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 본다.  [[시행일 2006.9.25]]
시 행 령
※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10조 3항 관련)  개정 06.9.22
    시행령 [별표2]
36.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유해물질 및 노동부령이 정하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 (시험연구를 위하여
     취급하는 작업을 제외한다.)
시 행 규 칙
제126조 (대상사업장의 종류)
① 법 제49조 제1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법 제4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영 별표1 제3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그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5.8.1]
  6. 추락·폭발·붕괴 등 재해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으로서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안전·보건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 제30조 5항 (산업재해발생위험이 있는 장소라 함은) 개정 05.10.7
  8. 영 제2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도급금지 작업을 하는 장소.
  11. 석면이 붙어있는 물질을 파쇄 또는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