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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7-05 22:09
환경부령 제452호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139  
환경부령 제452호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석면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석면의 종류)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1. 악티노라이트석면
2. 안소필라이트석면
3. 트레모라이트석면
4. 청석면
5. 갈석면
6. 백석면
제3조(석면건축자재의 종류)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석면건축자재란 다음 각 호의 건축자재 중 제2조 각 호의 석면이 1퍼센트(무게 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된 건축자재를 말한다.
1. 지붕재
2. 천장재
3. 벽체재료
4. 바닥재
5. 단열재
6. 보온재
7. 분무재
8. 내화피복재
9. 칸막이
10. 배관재(개스킷, 패킹, 실링 등)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자재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자재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재
 
제2장 석면관리 기본계획 등
 
제4조(기본계획의 변경) 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조사계획의 통보)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영 제8조제4항에 따라 관계 기관 및 이해관계자에게 통보하는 조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사 목적
2. 조사 대상 및 내용
3. 조사 절차 및 방법
4.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사항
 
제3장 석면함유제품 등의 관리
 
제6조(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에 대한 이행결과의 제출)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회수 또는 판매금지명령을 이행한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행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서 사본
2. 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의 이행사항 증명자료
제7조(자가 측정 대상 및 방법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석면 함유 여부를 확인ㆍ조사하여야 하는 자가 측정 대상은 법 별표의 법령에 따라 수입ㆍ제조 또는 판매되는 석면이나 석면함유제품(이하 “석면등”이라 한다) 중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시하는 석면등으로 한다.
1. 해당 석면등의 국내 수입ㆍ생산ㆍ판매 여부 및 그 과정에서 석면이 노출될 가능성
2. 해당 석면등이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의 정도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는 해당 석면등의 수입ㆍ제조일 또는 판매일부터 3년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석면함유가능물질을 생산하고 있는 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기한)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승인기한은 석면함유가능물질로 지정ㆍ고시된 후 1년 이내로 한다.
제9조(석면함유가능물질의 승인 등) ① 영 제13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석면조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법 제33조에 따른 석면환경센터
2. 그 밖에 석면조사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기관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② 영 제13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하며,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1. 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이 작성한 석면조사ㆍ분석 결과보고서[영 제13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석면함유가능물질(이하 “석면함유가능물질”이라 한다)의 가공ㆍ변형 계획서를 말한다]
2. 국내에서 판매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ㆍ진열(이하 “유통”이라 한다)하는 경우 이에 대한 계획서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석면조사ㆍ분석에 필요한 시료(試料)의 채취 및 석면 분석 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영 제13조제4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란 환경부장관이 석면함유가능물질에 석면이 비균질적으로 분포되어 가공ㆍ변형을 하지 아니하면 석면함유기준의 초과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⑤ 영 제13조제3항에 따른 승인 신청에 대한 승인 또는 불승인의 통보는 별지 제3호서식의 승인 또는 불승인 통보서에 따른다.
제10조(작업계획 등의 신고)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석면함유가능물질 가공ㆍ변형의 작업계획, 공정 등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석면함유가능물질 가공ㆍ변형 작업계획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가공ㆍ변형 계획서(가공ㆍ변형 방법 및 용도 등을 포함한다)
2. 작업장 장비 및 시설
3. 석면비산방지계획(관련 시설 또는 장비 확보계획 등을 포함한다)
② 동일인이 두 종류 이상의 석면함유가능물질을 가공ㆍ변형하려는 경우에는 석면함유가능물질별로 각각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작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시설 또는 장비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작업중지 명령서 등) ① 영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은 별지 제5호서식의 작업중지 명령서에 따른다.
②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자는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석면함유가능물질 가공ㆍ변형 작업 개선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작업중지 명령서 사본
2. 개선조치 기한 및 방법 등을 적시한 자료
제12조(회수 또는 유통금지명령에 대한 이행 결과의 제출)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회수 또는 유통금지 명령을 이행한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이행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회수 또는 유통금지 명령서 사본
2. 회수 또는 유통금지 명령의 이행사항 증명자료
제13조(회수 또는 유통금지 대상 석면함유가능물질의 공개) ① 환경부장관이 법 제11조제8항에 따라 회수 또는 유통금지를 명한 석면함유가능물질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회수 또는 유통금지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종류 및 규모
3. 회수 또는 유통금지 사유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개를 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ㆍ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할 수 있다.
 
제4장 자연발생석면의 관리
 
제14조(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계획의 보고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이하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조사 목적
2. 조사 기관 및 내용
3. 조사 기간 및 지역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의 조사계획서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 결과의 보고 등) ① 시ㆍ도지사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1주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조사 결과를 보고할 때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 지정 필요성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6조(관리계획의 보고)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석면안전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그 계획을 1주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관리지역 지원요청서) 영 제26조제1항의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 지원요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18조(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내용)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석면비산방지시설(이하 “석면비산방지시설”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한 인력운용계획
2. 석면의 비산(飛散)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사업장 주변지역 등에 대한 모니터링 계획
3. 그 밖에 석면 비산을 억제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작성방법 및 제출시기)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이하 “석면비산방지계획서”라 한다)의 작성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② 석면비산방지계획서는 개발사업에 대한 승인ㆍ허가ㆍ면허 등의 신청 시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서 또는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서류에 포함하여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변경승인 신청)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석면비산방지계획서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 사유에 대한 증명자료
2. 변경된 석면비산방지계획서
제21조(승인 또는 변경승인 결과의 통보) 승인기관의 장이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조제3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의 장에게도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석면비산방지시설의 설치기준 등)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석면비산방지시설의 설치기준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5장 건축물 석면의 관리
 
제23조(건축물석면조사 결과의 기록 및 보존)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이하 “건축물석면조사”라 한다) 결과는 해당 건축물소유자가 「건축법」 제36조에 따른 건축물 철거ㆍ멸실 신고 시까지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24조(석면건축자재) 영 제32조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란 제3조제7호 또는 제8호의 건축자재를 말한다.
제25조(건축물석면지도의 작성 기준 및 방법)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지도의 작성 기준 및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제26조(건축물석면조사 결과의 제출 등) ① 건축물소유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0호서식의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석면조사 결과서
2. 건축물석면지도[법 제22조에 따른 석면건축물(이하 “석면건축물”이라 한다)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 결과의 제출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이하 “정보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제27조(건축물석면조사 결과의 통보) 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라 건축물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해당 기한 내에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한다.
1. 건축물 관리인: 건축물석면조사를 완료한 후 1주일 이내
2. 건축물 임차인 또는 양수인: 건축물 임대차 또는 양도계약 전. 다만, 임대차 중에 건축물석면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조사를 완료한 후 1개월 이내
제28조(석면건축물의 관리기준) ①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영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석면의 위해성 정도를 고려하여 보수, 밀봉(密封), 구역 폐쇄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조치에 관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영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사 및 조치 내용을 별지 제11호서식의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29조(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 ① 영 제33조제2항의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3조제3항에 따른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또는 불승인의 통보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제30조(조치명령 등의 이행결과 보고 및 사용중지 명령의 이행계획 승인 등) ① 법 제2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사용중지 명령을 이행한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별지 제14호서식의 이행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2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치 명령서 또는 사용중지 명령서 사본
2. 법 제2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치 명령 또는 사용중지 명령의 이행사항 증명자료
②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사용중지 명령을 받은 석면건축물의 소유자가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이행계획을 승인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석면건축물 이행계획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사용중지 명령 이행보고서
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이행계획서
가. 석면의 비산 방지에 필요한 조치 등 이행계획 내용
나. 가목의 이행계획 이행에 필요한 소요기간
③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석면건축물 이행계획 승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승인 또는 불승인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정 및 신고) ①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본인 또는 해당 건축물의 점유자나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그 중 1명을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이하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이라 한다)의 지정신고 및 변경신고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또는 변경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26조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제출할 때(변경신고인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를 말한다)에 하여야 한다.
1.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사실에 관한 증명자료(점유자나 관리인이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으로 지정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신분증 사본
3.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석면안전관리교육(이하 “석면안전관리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한 증명서 사본
③ 제2항에 따른 지정신고와 변경신고는 정보망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제32조(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준수사항)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에 따라 건축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33조(석면안전관리교육의 시기 등) ① 환경부장관은 석면안전관리교육을 집체교육 또는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석면안전관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교육시간은 6시간 이상으로 한다.
③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교육에 드는 비용은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되, 그 비용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4조(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 지정절차) ① 영 제35조제2항에 따라 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환경부장관(학교등의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별표 2에 따른 자격기준을 증명하는 자료
2. 교육 시간 및 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② 환경부장관은 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수탁기관의 명칭ㆍ주소, 대표자의 성명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35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슬레이트 사용 실태 및 노후화 정도
2. 슬레이트 석면의 비산 가능성
3. 해당 지역의 공기ㆍ토양ㆍ물의 석면 농도 현황
4. 거주자 또는 지역 주민의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유무
5. 그 밖에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슬레이트 석면의 위해성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36조(슬레이트 처리등에 관한 기준 및 방법) 영 제37조제3항에 따른 슬레이트 처리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제6장 석면해체 사업장의 주변환경 등 관리
 
제37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공개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리구역에서 법 제27조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이하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작업완료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석면해체ㆍ제거작업계획을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 석면해체ㆍ제거작업장의 명칭 및 주소지
2.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내용
3.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기간
4. 그 밖에 석면해체ㆍ제거작업과 관련하여 공개가 필요한 사항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하는 자(이하 “석면해체ㆍ제거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작업 기간 동안 작업장 주변지역에 별표 5의 석면해체ㆍ제거작업장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8조(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등) ① 석면해체ㆍ제거업자는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1. 측정기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가. 법 제33조에 따른 석면환경센터
나.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 측정대행업자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에 따른 석면조사기관
2. 측정 지점: 사업장 부지경계선 및 그 밖에 필요한 지점
3. 측정 시기: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기간의 시작일부터 완료일까지
② 석면해체ㆍ제거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9호서식의 석면해체ㆍ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보고서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6서식의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서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측정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