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3.31, 2005.12.29]
1. "대기오염물질"이라 함은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입자상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입자상물질"이라 함은 물질의 파쇄·선별·퇴적·이적 기타 기계적 처리 또는 연소·합성·분해 시에 발생하는 고체상 또는 액체상의 미세한 물질을 말한다. 4. "먼지"라 함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을 말한다. 8. "특정대기 유해물질"이라 함은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기 오염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라 함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 기타 물체 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대기오염 방지시설"이라 함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제거 하거나 감소시키는 시설 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0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12.29] [[시행일 2006.12.30]] 1.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제8조 또는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배출 허용 기준 이하로 처리할 수 있을 것 2. 다른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
제11조 (방지시설의 설치 등)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95·12·29, 97·8·28, 2005.12.29] [[시행일 2006.12.30]] 1. 배출시설의 공정을 변경하거나 사용하는 원료 또는 연료 등을 변경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행일 2006.12.30]] 2. 그 밖에 배출허용기준 준수 가능여부를 고려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 [[시행일 2006.12.30]]
제15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① 사업자(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의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배출시설 가동시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 (벌칙 : 7년이하의 징역 , 1억원 이하벌금 시행 2006. 12. 30 ) 2.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조절장치· 가지배출관등을 설치 하는 행위. 다만, 화재·폭발 등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한 시설로서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벌칙 : 5년이하 징역 , 3천만원 이하벌금 시행 2006. 12. 30 ) 3. 부식·마모로 인하여 오염물질이 누출되는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 4. 방지시설에 부대되는 기계·기구류의 고장 또는 훼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 5. 기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 하는 행위 ( 벌칙 : 7년이하 징역 , 1억원 이하 벌금 시행 2006. 12. 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