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법은 사람의 생명·신체, 상수원 또는 자연생태계 등에 유해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을 초래하는 행위를 가중 처벌하고, 그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함으로써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3.28, 2004.2.9 제7167호(야생 동·식물보호법), 2004.2.9 제7168호(수질환경보전법), 2004.2.9 제7170호(악취방지법), 2004.12.31 제7291호(토양환경보전법), 2004.12.31 제7297호(자연환경보전법)] [[시행일 2006.1.1]]
1. "오염물질"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나.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물질
다.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물질
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
마.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바.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사. 농약관리법 제2조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약 및 원제
2. "불법배출"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5호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불법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행하는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포함한다.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 제1항 제1호·제2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
나.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1 또는 제2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 하는 행위
다. 폐기물관리법 제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업장 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하는 행위
라. 폐기물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매립하는 행위 또는 동조의 규정에 위반 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
마.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 시설을 유지·관리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
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23조 제1항· 제28조 제1항 또는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
사. 수질환경보전법 제29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
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독물을 관리함으로써 유독물을 배출·누출 하는 행위
자. 악취방지법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
차.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 또는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 하는 행위
카.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3. "배출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나.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 및 제5호의 2의 규정에 의한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
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법률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배출시설
마.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 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4. "영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업을 말한다.
가. 수질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처리업
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 영업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취급 제한 유독물영업
다.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법률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 등 관련영업
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바. 식품위생법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사.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아.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
자. 골재채취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업
5. "불법배출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제3호 각목의 법률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배출시설로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
나. 제3호 각목의 법률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이 취소되거나(허가 또는 승인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폐쇄명령을 받은 후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
다. 제4호 각목의 법률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영위하는 건물 기타 시설물
라. 제4호 각목의 법률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되거나(허가가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폐쇄 명령을 받은 후 영업을 영위하는 건물 기타 시설물
마. 법률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지역에 설치된 배출시설 또는 영업이 금지된 지역 에서 영업을 영위하는 건물 기타 시설물
바. 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 제1항 제2호,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동조 제2항 각호의 1 또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법률 제28조 제1항 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
6. "사업자"라 함은 배출시설 또는 불법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또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7. "환경보호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구역 또는 도서를 말한다.
가.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특별대책지역
나.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동법 제2조 제13호의 규정 에 의한 자연유보지역 및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 [[시행일 2006.1.1]]
다.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특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특정 도서
라. 자연공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고시된 공원보호구역
마.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
바. 습지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습지보호지역
사. 야생 동·식물보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야생 동·식물 특별보호구역 및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시·도 야생 동·식물보호구역 및 야생 동·식물보호구역
아.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주변구역
제3조 (오염물질 불법배출의 가중처벌)
① 오염물질을 불법배출 함으로써 공중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상수원오염을 초래하여 공중의 식수사용에 위험을 발생 시킨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거나 토사를 배출한 자로서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농업·축산업·임업 또는 원예업에 이용되는 3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를 당해용도로 이용할 수 없게 한 자
2. 바다·하천·호소 또는 지하수를 별표 1에서 정하는 규모 및 기준 이상으로 오염시킨 자
3. 어패류를 별표 2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집단폐사에 이르게 한 자
제4조 (환경보호지역 오염행위 등의 가중처벌)
① 환경보호지역에서 제3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② 환경보호지역에서 자연환경보전법 제20조 제1항 제2호(동법 제28조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특별법 제8조, 자연공원법 제23조(공원구역 중 공원 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의 경우에 한한다), 습지보전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또는 수도법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토지를 300제곱미터 이상 형질변경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5.3.31 제7456호(자연공원법)] [[시행일 2005.10.1]]
③ 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하거나 제2항의 죄를 범하여 환경보호지역을 그 설정 또는 지정의 목적을 상실하게 할 정도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5조 (과실범)
①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3조 제2항 또는 제4조 제3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3조 제3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조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의 포획 등의 가중처벌)
매매를 목적으로 야생 동·식물보호법 제67조· 제68조 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제69조 제1호의 죄를 범한 자는 동법 각 해당 조에서 정한 징역과 매매로 인하여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수 있는 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전문개정 2004.2.9 제7167호(야생 동·식물보호법)] [[시행일 2005.2.10]]
제7조 (폐기물불법처리의 가중처벌)
단체 또는 집단이 영리를 목적으로 폐기물관리법 제58조의 2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폐기물의 투기 또는 매립으로 인하여 취득한 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제8조 (누범의 가중)
제3조 내지 제5조 또는 제7조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제3조 제1항, 제4조 제3항 또는 제7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제7조의 죄를 범한 자는 폐기물의 투기 또는 매립으로 인하여 취득한 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제9조 (명령 불이행자에 대한 처벌 등)
①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철거명령을 제외한다)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거명령을 위반한 자 또는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표지판을 제거·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조 내지 제7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11조 (추정)
오염물질을 사람의 생명·신체, 상수원 또는 자연생태계 등(이하 "생명·신체 등"이라 한다)에 위험(제3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발생할 수 있을 정도로 불법 배출한 사업자가 있는 경우 그 물질의 불법배출에 의하여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 안에서 동종의 물질에 의하여 생명·신체 등에 위험이 발생하고 그 불법배출과 발생한 위험 사이에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그 위험은 그 사업자가 불법배출한 물질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12조 (과징금)
①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오염물질(이하 "특정오염물질"이라 한다)을 불법배출(제2조 제2호 가목 내지 자목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사업자에 대하여 불법배출이익(불법 배출한 때부터 적발된 때까지 특정오염물질을 불법배출 함으로써 지출하지 아니하게 된 당해 특정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과 특정 오염물질의 제거 및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정화비용"이라 한다)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법배출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불법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날부터 불법 배출이 적발된 때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특정오염물질을 불법배출 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수질환경보전법」 제41조, 대기환경보전법 제19조 또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이 부과된 경우에는 불법배출한 때부터 적발된 때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배출부과금의 금액을 과징금에서 감액한다. [개정 2005.3.31 제7459호(수질환경보전법)] [[시행일 2006.4.1]]
④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벌금이 병과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정화비용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은 위반횟수, 특정오염물질의 종류 및 불법배출기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은 환경개선 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⑧ 환경부장관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된 과징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비용으로 교부할 수 있다.
제15조 (상금)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발각 전에 수사기관 또는 환경부장관, 지방 환경관서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통보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