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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7-05 22:00
석면안전관리법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635  
석면안전관리법(안)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국민들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硅酸鹽) 광물류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자연발생석면”이란 지질작용 등으로 인하여 자연적으로 생성된 석면으로 사업 활동이나 그 밖에 사람의 활동과 관계없이 존재하는 석면을 말한다.
3. “개발사업”이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등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석면이 비산되거나 비산될 우려가 있는 사업을 말한다.
4. “승인기관”이란 해당 개발사업에 대한 승인 또는 불승인(이하 “승인 등”이라 한다) 등을 행하는 권한을 가진 기관을 말한다.
5. “환경성평가 대상사업”이란 「환경정책기본법」제25조의2제1항, 「환경영향평가법」제4조1항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 평가 대상 사업을 말한다.
6. “협의기관의 장”이란 「환경정책기본법」제25조의3제1항, 「환경영향평가법」제16조제2항에 따른 환경부장관을 말한다.
7. “건축물석면지도”란 건축물 내 천장, 바닥, 벽면 및 배관 등 시설물에 대하여 석면 함유물질의 위치, 면적 및 상태 등을 평면에 표시하여 나타낸 것을 말한다.
8. “석면건축자재”란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건축 자재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석면의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학교보건법」, 「식품위생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그 밖의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석면으로 인한 환경 및 국민건강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석면으로 인한 환경 및 국민건강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 시행하는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2장 석면관리기본계획 등

제5조 (석면관리기본계획) ① 정부는 5년마다 석면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본계획 수립시 필요한 경우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도지사”라 한다)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석면관리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석면관리에 관한 주요 추진계획
3. 석면관리 현황과 향후 전망
4. 석면관리에 관한 각종 사업의 재원 조달방안
5. 석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조 (석면관리시행계획) ① 정부는 매년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계획(이하 “세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 도지사는 당해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이하 “시행계획 등”이라 한다)을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행계획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시행계획 및 주진실적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실태조사) ① 정부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석면의 이용․관리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자료 제출, 의견 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석면 등의 사용금지) ① 누구든지「산업안전보건법」등 제3조에 따른 관계 법률에 따라 석면이나 석면함유제품(이하 “석면 등”이라 한다)을 제조․ 수입․ 양도․ 제공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실태 확인을 위하여 석면함유제품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제조․수입․유통업자로 하여금 해당 제품의 석면 함유여부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에게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에 따라 제품의 회수 또는 유통금지 등을 명할 수 있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보고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⑤ 석면함유 제품의 조사기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조사대상은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제9조 (석면함유 가능물질의 지정) 환경부장관은 지질학적 작용에 따라 자연적으로 석면을 함유할 수 있는 광물질(이하 “천연광물질”이라 한다)에 대한 석면함유 여부, 인체 위해성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노동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천연광물질을 석면함유 가능물질(이하 “석면함유 가능물질”이라 한다)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③ 석면함유 가능물질의 지정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석면함유 가능물질의 관리) 제9조제2항에 따른 석면함유 가능물질을 원석 또는 분말형태(이하 “파우더”라 한다)로 수입․생산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이 승인 또는 허가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원석 형태의 석면함유 가능물질을 수입․ 생산하여 골재, 파우더 등으로 변형하여 유통하거나 다른 상품 등으로 제조하고자 하는 자(이하 “제조자 등”이라 한다)는 변형․제조·유통 등의 과정에서 제31조에 따른 석면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완성된 제품은 제품의 용도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이 허가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제조자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자치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작업계획, 공정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작업계획, 공정 등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장․ 군수․ 구청장은 석면함유 가능물질의 변형․ 제조 과정에서 제2항에 따른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입․ 생산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한 석면함유 가능물질 및 제품 등이 유통되었을 경우 해당 석면함유 가능물질 및 제품에 대하여 회수 또는 유통금지 등을 명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회수 또는 유통금지 명령을 한 경우 이미 유통된 기준초과 석면함유 가능물질의 종류, 규모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제3장 자연발생석면의 관리

제11조 (지질도 작성) ① 환경부장관은 자연발생석면의 분포현황 파악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에 관한 지질도(이하 “지질도”라 한다)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지질도의 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와 전문인력의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지질도의 작성기준, 작성방법, 결과의 공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질도 등을 기초로 자연발생석면이 존재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지역에 대하여 공기․토양 중 석면 농도, 지역 주민의 건강피해 및 위해성 등에 대한 조사(이하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고할 수 있다.
② 시․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 내에서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조사계획 및 조사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의 내용, 방법, 결과의 공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의 지정) ① 환경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 결과 주민의 건강피해 및 위해성 등이 심히 우려되는 지역 등을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리지역을 지정할 경우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관리지역을 지정한 때에는 해당 지역의 명칭․ 위치 및 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관리지역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도지사는 관리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 관리지역 내 개발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2. 석면제거, 복토 등 석면노출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한 사항
3. 주민 건강피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항
4. 그밖에 자연발생석면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관리계획의 수립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 (관리지역에 대한 지원) ① 환경부장관은 시·도지사에게 제14조에 따른 관리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4조에 따른 관리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비산방지계획서의 제출) ① 제13조제1항에 따른 관리지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이하 “개발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이하 “비산방지 계획서”라 한다)를 해당 사업의 승인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개발지역 및 주변지역 지질분포 현황, 토양분석 결과
2.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석면비산 가능성 예측 및 저감방안
3.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승인기관은 제1항에 따른 비산방지 계획서에 따라 개발사업의 승인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성평가 대상사업은 비산방지 계획서를 사전환경성검토서나 환경영향평가서에 포함하여 협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승인기관이 제2항에 따라 개발사업에 대한 승인 등을 하였을 경우 그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비산방지 계획서 작성방법, 제출시기, 보고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 (비산방지시설의 설치 등) ① 제16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개발사업자는 공사 또는 사업 시행 시 석면비산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이하 “석면비산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승인기관은 제1항에 따른 비산방지시설의 설치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시설 및 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발사업자에게 시설의 개선 등을 명할 수 있다.
③ 승인기관은 개발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업을 중지시키거나 시설 등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 등을 명할 수 있다.
④ 비산방지시설의 설치기준, 필요한 조치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 (조례의 제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제13조에 따른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을 말한다)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내에서 행하여지는 개발사업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 (지정해제 등) ① 환경부장관은 관리지역으로서 석면으로 인한 주민건강피해 등이 현저히 낮아졌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지역의 축소 또는 변경(이하 “지정해제 등”이라 한다) 등을 할 수 있다.
② 시․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리지역의 지정해제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③ 관리지역의 지정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건축물 석면의 관리

제20조 (건축물석면조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건축물에 대한 석면함유여부를 조사(이하 “건축물석면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제65조에 따른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고 그 인증기준에서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건축물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 석면조사를 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2 규정에 따른 석면조사를 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대하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조사의 시기․조사의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① 건축물의 소유자는 제20조에 따른 조사결과를 기록․보존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건축물(이하 “석면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는 건축물석면지도를 작성하고 이를 함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임차인․ 관리인 등 석면건축물 관계자에게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
②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 사용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시장․ 군수․ 구청장은 석면건축물이 석면의 탈락 등 위해가 우려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석면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필요시 석면해체․ 제거, 그 밖에 석면 비산방지에 관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중지 등을 명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해당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의 기록․ 보존기간, 석면건축물의 건축물 석면지도 작성기준․ 방법과 통보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 (건축물석면안전관리인) ①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본인 또는 해당 건축물 등을 관리하는 자 중 1인 이상을 건축물석면안전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사항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건축물석면안전관리인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건축물석면안전관리인은 건축물의 석면을 관리함에 있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관리․ 감독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석면안전관리인의 지정기준, 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 (건축물석면안전관리인의 교육) ①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건축물석면안전관리인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석면안전관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관련 교육을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석면안전관리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해당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교육비용의 징수, 교육의 시기, 횟수 및 시간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 (농어촌건축물 등 석면조사) ①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촌 지역 슬레이트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실태 및 인체 위해성 등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의 해체․제거․처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기준,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 (석면안전건축물의 인증) ① 환경부장관은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노출의 우려가 없는 건축물에 대하여 석면안전건축물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인증을 받은 건축물(이하 “인증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는 해당 건축물에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인증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0조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 제23조에 따른 석면안전관리인의 교육 등을 면제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는 자에게 인증을 위한 조사․ 평가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환경부장관은 석면안전건축물의 인증을 실시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⑦ 인증비용, 인증의 기준․ 절차 및 인증 증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법」제65조에 따라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고 그 인증기준에서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건축물은 제3항에 의한 인증건축물로 본다.
제26조 (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석면안전건축물인증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석면안전건축물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제25조제1항에 따른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인증에 필요한 전문인력 등 지정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 중 인증업무를 수행한 때
3.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4. 제25조제7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위반하여 인증을 한 때
④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지정절차 및 인증업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 (인증의 갱신) ① 제25조에 따른 인증 건축물의 소유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3년마다 인증을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의한 인증의 갱신에 관하여 제25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을 준용한다.
③ 인증의 갱신기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 (인증의 취소) ① 환경부장관은 제25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건축물 등의 소유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27조제1항에 따른 인증의 갱신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3. 제25조제7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석면해체 사업장 주변환경 관리

제29조 (석면해체작업의 공개) ① 시장․ 군수․ 구청장은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 4 규정에 따라 관할지역 내 석면해체․ 작업 신고서 또는 변경 신고서를 통보받은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계획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30조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등) ①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 4 규정에 따른 석면해체․ 제거업자(이하 “해체․ 제거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주변 석면배출허용기준(이하 “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해체․ 제거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의 비산정도를 측정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시장․ 군수․ 구청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면비산 가능 사업장에 대하여 석면의 비산정도를 측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 측정방법․ 지점․ 시기 및 기록․ 보존․ 보고방법과 공개방법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 (작업 중지 등) ①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해체작업자가 제30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즉시 작업의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② 1항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해체․ 제거업자는 배출허용기준 달성을 위한 개선계획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이를 승인 받을 경우 석면해체작업을 재개할 수 있다.
③ 작업의 중지기간, 개선계획의 제출 및 승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 (석면해체작업감리인) ① 석면해체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는 석면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하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자격, 지정기준, 지정방법, 업무범위 및 감리대상사업장 등 세부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환경부장관 및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③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은 석면해체 작업으로 인하여 배출허용기준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5 규정에 의한 석면농도기준 등을 준수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체․ 제거업자에게 시정 또는 석면해체작업 등을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은 해체․ 제거업자가 제3항에 따른 작업중지 요청을 받고도 작업을 계속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은 즉시 작업의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제33조 (발주자의 책임과 배려) ⓛ 발주자는 해당 건설공사에 대해 석면으로 인한 주민영향, 환경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자에 대하여 시공방법, 공사기간 등에 관하여 제31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준수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조건을 붙이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비용에 석면제거 및 처리비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34조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석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전문적인 능력과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련 연구ㆍ조사에 대하여 해당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5조 (석면환경센터의 지정․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석면의 체계적 관리, 석면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폐석면의 안전하고 경제적인 처리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 등을 위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고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대학 등을 석면환경센터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석면환경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석면환경센터의 지정대상, 기준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 (지정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석면환경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 (석면종합정보망의 구축․ 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체계적이고 원활한 석면관리를 위하여 석면종합정보망(이하 “정보망”이라 한다)을 구축․ 운영할 수 있으며, 정보망에 있는 자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 자료와 관련된 기관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정보망을 구축․ 운영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협회 등(이하 “관계기관 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정보망의 구축․운영에 관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①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제12조에 따른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 제24조에 따른 농어촌 지역 슬레이트 등 석면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구역의 토지․ 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붙어 있는 물건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용 및 사용의 절차 또는 손실보상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39조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① 환경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제12조에 따른 자연발생석면조사, 제24조에 따른 농어촌 슬레이트 등 석면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에 있는 나무․ 돌․ 흙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할 때에는 장애물의 소유자 등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장애물의 소유자 등이 현장에 없거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동의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동의를 얻어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지상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할 때에는 출입할 날 또는 장애물을 변경․ 제거할 날의 3일 전까지 그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 등의 주소 및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일출 전 또는 일몰 후에는 해당 토지의 점유자의 승낙 없이는 택지 또는 담장이나 울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⑤ 토지의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공무원 등의 행위를 방해 또는 거절하지 못한다.
⑥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를 출입하고자 하는 공무원 및 석면조사기관의 직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40조 (손실보상)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제39조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실을 입힌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청구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 보상할 금액 등을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손실을 입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재결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41조 (대집행)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20조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자 또는 제21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건축물석면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명령 위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42조 (보고 및 검사) ①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을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려는 공무원은 검사 3일 전까지 검사일시․ 검사목적 및 검사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검사대상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하여야 하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인증기관 및 인증을 받은 건축물 등의 소유자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심사자료 등 관련 문서를 비치․ 보존하여야 한다.
제43조 (청문)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26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2. 제28조제1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3. 제36조제1항에 따른 석면환경센터의 지정취소
제44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인증기관 및 제46조제2항에 따른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이 이 법에 따른 당해 업무를 수행하거나 한 경우에 있어서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 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45조 (학교시설 등의 적용) ① 제21조부터 제23조의 규정에서 「유아교육법」, 「초․ 중 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으로, “건축물의 소유자”는 “학교 건축물의 관리자”로 본다.
제46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47조 (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 (슬레이트 처리 등) 제24조에 따른 건축물 지붕재 등에 사용된 슬레이트를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고자 하는 자는「폐기물관리법」제1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할 수 있다.

제7장 벌칙

제49조 (벌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석면함유가능물질을 수입 또는 생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0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제조·수입·유통업자
2. 제10조제5항에 따른 회수 또는 유통금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석면함유 가능물질 수입․생산자 또는 석면함유 가능물질을 변형하여 유통하거나 다른 상품 등으로 제조한 자
3. 제16조제1항에 따른 승인기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한 개발사업자
4. 제21조제4항에 따른 사용중지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6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7. 제31조제1항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제51조 (벌칙) 제10조제4항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2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제3항에 따른 사업중지 명령이나 시설 등의 사용중지 또는 제한 명령 등을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32조제1항에 따라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석면해체작업을 하게 한 자
3. 제32조제3항에 따라 석면해체작업감리인으로부터 시정 요청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작업 중지 요청을 받고도 작업을 계속한 해체․ 제거업자
제53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9조에서 제52조 까지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4조 (과태료) ①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물 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조사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축물석면지도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석면건축물 관계자에게 고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건축물석면을 관리한 자
3.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를 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결과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2. 제30조제2항에 따른 측정을 하지 아니한 자
3. 제42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22조제1항에 따라 석면안전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또는 변경 신고하지 아니한 자
5.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6. 제32조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석면해체작업감리인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작업계획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발사업 승인내용 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승인기관의 장
3.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조사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통보한 자
4. 제22조제2항에 따른 석면안전관리인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5. 제30조제2항에 따른 측정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6. 제42조제4항을 위반하여 관련 문서를 비치․ 보존하지 아니한 자
⑤ 제1항에서 제4항까지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축물 석면조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건축물 석면조사를 실시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20조 규정에 의한 건축물 석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