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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1-10 13:28
석면안전관리법 개정 (시행 2018.05.29)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727  
   석면안전관리법_15097__시행_20180529.hwp (473.5K) [7] DATE : 2019-01-23 13:36:49

석면안전관리법 [시행 2018.5.29.] [법률 제15097호, 2017.11.28., 일부개정] 을 첨부하여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부탁 드립니다.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건축물석면조사 대상에 「건축법」에 따른 용도변경 승인을 받은 기관을 추가하고, 석면의 해체 등의 처리에 드는 비용뿐만 아니라 시설물 개량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석면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석면해체ㆍ제거작업자가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하거나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해당 작업장을 무단으로 이탈하는 등 그 업무를 소홀히 하는 때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축물석면조사 대상에 「건축법」에 따라 용도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를 추가함(제21조제1항).

      나. 환경부장관과 관계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석면의 해체ㆍ제거ㆍ처리뿐만 아니라 석면의 해체 등으로 인하여 시설물 개량에 필요한 비용도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25조제2항).

      다.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이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를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30조의2 및 제47조의2 신설).

  •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