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년 1월 1일자로 개정되어 시행되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정리본입니다.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석면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석면건축물 소유자가 지켜야 하는 석면건축물에 대한 관리기준에 실내공기의 석면농도 측정 의무를 추가하고, 석면으로 인한 어린이 등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학원건축물의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석면건축물에 대한 관리기준의 강화 등(제33조제1항제3호 신설, 별표 5 제2호바목)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스스로 측정하거나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석면농도를 측정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측정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200만원, 2차 위반 시 3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도록 함.
나. 석면조사 실시 대상 학원건축물의 확대(별표 1의2 제3호너목 신설)
석면 피해에 취약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학원건축물에 대한 석면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금까지는 학원의 경우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학원건축물에 대해서만 석면조사기관으로부터 석면건축자재 사용 여부 등에 관하여 석면조사를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연면적이 430제곱미터 이상인 학원건축물에 대해서도 석면조사를 받아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도록 함.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석면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석면건축물 소유자가 지켜야 하는 석면건축물에 대한 관리기준에 석면건축물의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의 측정 의무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7919호, 2017. 2. 28. 공포, 2018. 1. 1. 시행)됨에 따라,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건축물의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 측정하여 그 측정 결과를 3년간 보존하도록 하며, 석면건축물의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을 대행할 수 있는 자를 석면환경센터 등으로 정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