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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7-05 21:52
폐기물 관리법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934  
폐기물관리법   [(타)일부개정 2007.12.21]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5.17]  
3. "사업장폐기물"이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
    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지정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감염성 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5. "처리"라 함은 폐기물의 소각·중화·파쇄·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 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와 매립·해역 배출 등에 의한 최종처리를 말한다.
제8조 (폐기물의 투기금지 등)  벌칙 : 7년이하 징역 ,  5천만원이하 벌금
① 누구든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 또는
    설비 외의 곳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8.3]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 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
    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4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8.3]
제13조 (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벌칙 : 3년이하 징역 , 2천만원이하 벌금
누구든지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07.8.3]
제17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생산공정(工程)에서는 폐기물 감량화 시설의 설치, 기술개발 및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으로
     억제하여야 한다.
  3. 제18조 제1항에 따라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위탁하려면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수탁자가 제13조에 따른 기준에
     맞게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한 후 위탁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백만원이하 과태료)
②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폐기물의 종류와 발생량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
    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8.3]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그 지정폐기물을 제18조 제1항에 따라 처리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자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지정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07.8.3]  (2년이하 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1. 폐기물처리계획서
  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분석 전문기관의 폐기물분석 결과서
  3. 지정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처리자의 수탁확인서
④ 제3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자가 그 사항을 변경하려면 제3항 각 호의 서류 중 변경사항과 관련된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변경확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07.8.3]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 이상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하여
    환경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본 방침과 절차에 따라 통합하여 고시하는 지침을 지켜야
    한다.
⑥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사업장폐기물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2007.8.3]
⑦「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사업장 전부 또는 일부를 
    인수한 자는 그 사업장에 방치된 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8.3]
제18조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김루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제25조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제46조에 따라 다른 사람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
    하는 자 또는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폐기물 해양 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시행일 2008.1.20] (3년이하 징역 2천만원이하 벌금)
② 사업장폐기물을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려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제24조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폐기물처리 가격의 최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폐기물처리를 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 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폐기물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선주파수 인식방법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제45조 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④ 제45조에 따른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입력된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을 해당 폐기물의 배출자, 수집·운반자
    또는 처리자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 또는 환경부장관이 그 폐기물의 배출·운반 및 처리과정을 검색·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각각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공동운영기구를 설치하고 그 중 1명을 공동
    운영기구의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하며,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⑥ 삭제  [200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