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29일부로 제정 고시된 '석면건축물 실내공기 중 석면 측정방법'을 게시하여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석면건축물 실내공기 중 석면 측정방법
[시행 2017.12.29] [환경부고시 제2017-259호, 2017.12.29, 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 및 제4항에 의거 석면건축물 실내공기 중 석면을 측정함에 있어서 측정의 정확성 및 통일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한 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석면건축물 실내공기 중 석면 측정방법 제정) 다음 호의 고시를 제정한다.
1. 석면건축물 실내공기 중 석면 측정방법(환경부 고시 제2017-259호, 2017.12.29.)
부칙 <제2017-259호, 2017.12.29>
이 고시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