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시행일: 2018.05.29.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석면해체ㆍ제거작업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감리인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석면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5097호, 2017. 11. 28. 공포, 2018. 5. 29. 시행)됨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감리인의 지정신고ㆍ변경신고 절차 및 감리인의 수행 업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으로 지정된 후 받는 석면안전관리교육 시간을 6시간 이상에서 8시간 이상으로 변경하고, 2년마다 4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