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2019-6호)
◎서울특별시조례 제6950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 1. 3.
1. 제정이유
석면은 잠복기가 길고 인체에 대한 위해성이 각종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어 석면사용이 많았던 1990년대 이전에 건축된 대부분의 학교 석면건축물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학생 및 교직원들의 건강 피해를 예방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학교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학생과 교직원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학교석면안전관리 및 지원 대상시설을 규정함(제4조).
나. 학교석면안전관리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시행을 규정함(제5조).
다. 학교석면안전관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규정함(제6조).
라. 석면 해체·제거 공사일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
마.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및 석면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사항을 규정함(제9조).
바. 석면안전관리를 위한 교육 및 정보관리, 홍보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0조).
사. 석면안전관리를 위한 연구용역과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11조).
3. 문의처: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안전과(02-3999-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