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해체 관련해서 최상위법이 석면안전관리법인데요 그 중에 해체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석면비산정도를 측정하는 비산먼지측정이란 제도가 있는데 23년 5월 8일부터 작업전날에 하루 더 측정해야된다고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다는 취지같습니다만 이에 따라 석면감리일도 하루가 더 늘어나고 그럼으로 해서 비용이 최하 일백만원 정도 추가가 되니 발주자들의 비용 또한 늘어나겠지요! 뭐라고 할 얘기는 없구요 석면해체하시는 발주처와 주변인들 잘 참고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