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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별표4]<개정2023. 9. 27.>
안전보건교육교육과정별교육시간(제26조제1항등관련)
1.근로자안전보건교육(제26조제1항,제28조제1항관련)
교육과정교육대상교육시간
가.정기교육
1)사무직종사근로자매반기6시간이상
2)그밖의
근로자
가)판매업무에직접종
사하는근로자
매반기6시간이상
나)판매업무에직접종
사하는근로자외의근로
자
매반기12시간이상
나.채용시교
육
1)일용근로자및근로계약기간이1주
일이하인기간제근로자1시간이상
2)근로계약기간이1주일초과1개월
이하인기간제근로자4시간이상
3)그밖의근로자8시간이상
다.작업내용변
경시교육
1)일용근로자및근로계약기간이1주
일이하인기간제근로자1시간이상
2)그밖의근로자2시간이상
라.특별교육
1)일용근로자및근로계약기간이1주
일이하인기간제근로자:별표5제1호
라목(제39호는제외한다)에해당하는
작업에종사하는근로자에한정한다.
2시간이상
2)일용근로자및근로계약기간이1주
일이하인기간제근로자:별표5제1호
라목제39호에해당하는작업에종사하
는근로자에한정한다.
8시간이상
3)일용근로자및근로계약기간이1주
일이하인기간제근로자를제외한근
로자:별표5제1호라목에해당하는작
업에종사하는근로자에한정한다.
가) 16시간이상(최초작업에
종사하기전4시간이상실시
하고12시간은3개월이내에
서분할하여실시가능)
나)단기간작업또는간헐적
작업인경우에는2시간이상
마.건설업기초
안전ㆍ보건교
육
건설일용근로자4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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