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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6-12 11:10
안전보건교육교육과정별교육시간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19  
   안전보건교육_교육과정별_교육시간__26조1한_규칙_별표4_.pdf (128.3K) [0] DATE : 2025-09-29 11:11:32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별표4]<개정2023. 9. 27.> 안전보건교육교육과정별교육시간(제26조제1항등관련) 1.근로자안전보건교육(제26조제1항,제28조제1항관련) 교육과정교육대상교육시간 가.정기교육 1)사무직종사근로자매반기6시간이상 2)그밖의 근로자 가)판매업무에직접종 사하는근로자 매반기6시간이상 나)판매업무에직접종 사하는근로자외의근로 자 매반기12시간이상 나.채용시교 육 1)일용근로자및근로계약기간이1주 일이하인기간제근로자1시간이상 2)근로계약기간이1주일초과1개월 이하인기간제근로자4시간이상 3)그밖의근로자8시간이상 다.작업내용변 경시교육 1)일용근로자및근로계약기간이1주 일이하인기간제근로자1시간이상 2)그밖의근로자2시간이상 라.특별교육 1)일용근로자및근로계약기간이1주 일이하인기간제근로자:별표5제1호 라목(제39호는제외한다)에해당하는 작업에종사하는근로자에한정한다. 2시간이상 2)일용근로자및근로계약기간이1주 일이하인기간제근로자:별표5제1호 라목제39호에해당하는작업에종사하 는근로자에한정한다. 8시간이상 3)일용근로자및근로계약기간이1주 일이하인기간제근로자를제외한근 로자:별표5제1호라목에해당하는작 업에종사하는근로자에한정한다. 가) 16시간이상(최초작업에 종사하기전4시간이상실시 하고12시간은3개월이내에 서분할하여실시가능) 나)단기간작업또는간헐적 작업인경우에는2시간이상 마.건설업기초 안전ㆍ보건교 육 건설일용근로자4시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