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법은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유독물"이라 함은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4. "관찰물질"이라 함은 유해성이 있을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한 것을 말한다. 5. "취급제한물질"이라 함은 특정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어 그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제3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고시한 화학물질을 말한다. 6. "취급금지물질"이라 함은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어 모든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제3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고시한 화학물질을 말한다. 8. "유해화학물질"이라 함은 유독물, 관찰물질, 취급제한·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9. "유해성(유해성)"이라 함은 화학물질의 독성 등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 고유의 성질을 말한다. 10. "위해성(위해성)"이라 함은 유해한 화학물질이 노출되는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제17조 (화학물질의 유통량과 배출량 조사)
①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에게 화학물질의 유통량 파악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화학물질의 취급량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화학물질의 양(이하 "배출량"이라 한다)을 파악 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해당 화학물질의 배출량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유통량 및 배출량을 조사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연구기관에 기관별 조사 결과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7]
제24조 (유독물의 관리기준)
사업자 중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유독물을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유독물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유독물 취급시설이 본래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유지·관리할 것 2. 유독물의 취급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사고가 발생한 때에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방재장비 및 약품을 비치할 것 3. 유독물을 보관·저장하는 경우 종류가 다른 유독물을 혼합하여 보관하지 말 것 4. 유독물을 차에 싣거나 내릴 때 또는 다른 유독물 취급시설로 옮겨 실을 때에는 제25조의 규정 에 의한 유독물관리자가 참여 하도록 할 것
제25조 (유독물관리자)
① 유독물영업자(취급시설 없이 판매를 알선하는 자를 제외한다)는 해당 유독물 취급시설에서의 유독물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사업장마다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를 유독물 관리자로 임명하여야 한다. 유독물관리자를 해임한 때에는 해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새로운 유독물관리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관리자는 유독물 취급시설 종사자에게 해당 유독물에 대한 안전 관리 정보를 제공하고, 취급시설 종사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지 아니 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27조 (등록의 취소 등)
② 환경부장관은 유독물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13. 제22조 제2항에 따른 안전진단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4. 제24조에 따른 유독물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15. 제25조에 따른 유독물관리자의 임명과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16. 제29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유독물에 관한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1. 제4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화학물질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과 관련된 사항을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전문개정 2007.12.27]
제29조 (유독물의 표시 등)
① 유독물영업자 및 유독물수입자는 유독물을 제조 또는 수입한 때에는 그 용기나 포장에 해당 유독물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조 또는 수입된 유독물을 소량으로 나누어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유독물영업자 및 유독물수입자는 유독물 취급시설 또는 유독물을 진열하는 장소에 유독물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유독물외의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안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물질을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하는 자에게 물질별로 적정한 표시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단,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고표시를 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④ 유독물의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