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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7-05 22:02
석면안전관리법 별표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749  
[별표]
석면등의 사용등과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수입 또는 생산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법령(제8조제1항 단서, 제9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 단서 관련)
 
법령명
규정내용
1.「산업안전보건법」
가. 제37조제1항에 따라 석면등의 사용등이 금지된 경우
나. 제37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석면등을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하는 경우
다. 제38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석면등을 제조 또는 사용하는 경우
2.「식품위생법」
가. 제3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에 따라 채취ㆍ제조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ㆍ운반 또는 진열하는 경우
나. 제4조제2호 단서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하는 경
다. 제6조 단서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라.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규격 또는 기준에 따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ㆍ보존 또는 진열하는 경우
3. 「약사법」
가. 제31조 및 제42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석면등의 사용등을 하는 경우
나. 제51조에 따른 대한약전(大韓藥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석면등의 사용등을 하는 경우
다. 제52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대한약전에 실리지 아니한 의약품에 관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석면등의 사용등을 하는 경우
4.「의료기기법」
제18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의료기기의 품질기준에 관하여 기준규격을 정한 경우 그 기준규격에 따라 석면등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5.「자동차관리법」
제9조제5호에 따라 제동장치에 석면을 사용한 자동차의 신규등록을 거부하는 경우
6.「전기용품 안전 관리법」
가. 제3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적용되는 안전기준에 따라 석면등의 사용등이 금지된 경우
나.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적용되는 안전기준에 따라 석면등의 사용등이 금지된 경우
다. 제14의3조제1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적용되는 안전기준에 따라 석면등의 사용등이 금지된 경우
7.「품질경영 및 공산품전관리법」
가. 제1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아 석면등의 사용등을 하는 경우
나. 제15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면제받아 석면등의 사용등을 하는 경우
다. 제19조제2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에 관한 안전기준에 따라 석면등의 사용등이 허용된 경우
라. 제19조제5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신고를 면제받거나 시험ㆍ검사기관의 안정성 시험ㆍ검사를 면제받아 석면등의 사용등을 하는 경우
마. 제22조제1항에 따른 안전ㆍ품질표시기준에 따라 석면등의 사용등을 하는 경우
바. 제24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에 적용되는 안전기준에 따라 석면등의 사용등을 하는 경우
8.「화장품법」
가. 제4조제3항에 따라 화장품 원료의 성분에 대한 규격 및 안전성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심사를 받고 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보관 또는 진열하는 경우
나. 제9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화장품의 효능ㆍ효과, 품질등에 관한 규격과 안전성 및 유효성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 석면등의 사용등을 하는 경우
다. 제13조에 따라 화장품을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보관 또는 진열하는 것이 금지되는 경우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
석면등의 사용등을 금지하거나 사용등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