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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7-15 00:00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현황(2023.7.12. 기준)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76  
   _230712_석면해체제거업체_현황_게시용___1_.xlsx (456.8K) [7] DATE : 2023-10-10 09:57:53
23년 7월 12일 기준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현황을 업체별 등급현황을

붙임(엑셀파일)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연락처, 주소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관할 지방노동청으로 연락하여 수정하시길 바랍니다.

 (정상 운영업체만 반영되어 있으며,소멸업체는 제외되어 있음.)


■ 근거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석면의 해체·제거)

※지정 업체에 관한 정보오류(휴대폰번호는 공개할 수 없는 자료이므로 필요시 변경요청)는 관할 지방청으로 변경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