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석면 해체·제거작업 현장 관리 강화
석면 함유 건축자재 면적 800㎡미만, 소규모 현장 대상
작업현장 밀폐조치,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등 점검 및 컨설팅
□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이영순)은 3월부터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면적이 800㎡ 미만인 소규모 석면 해체·제거 작업현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문 수행요원에 의한 현장방문 모니터링 지원에 나선다.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면적이 800㎡ 이상인 석면 해체·제거 작업현장은 의무적으로 감리인을 지정해 현장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800㎡ 미만인 소규모 현장은 감리인 지정의무가 없어 관리의 사각지대로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따라 공단은 ‘14년부터 소규모 석면 해체·제거 작업현장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전국 5천개 현장을 대상으로 전문 수행요원을 통해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 사업수행기관은 (사)한국산업위생협회와 대한주택관리사협회로, 이들 기관의 수행요원들은 석면작업관리 관련 자격증 소지자, 전공자 및 경력자들로 현장의 석면 해체·제거 작업에 따른 밀폐조치, 개인보호구 착용 상태, 안전수칙 준수여부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컨설팅을 실시한다.
○ 또한 작업계획의 적절성, 보유장비의 성능, 작업관리 현황 등을 살피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개선사항을 알려준다. 법적 기준을 지키지 않거나 작업근로자 및 지역주민에게 석면노출의 위험이 큰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행정조치를 의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