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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 23-09-13 00:00
2023년도 석면조사기관 정도관리 적합기관 알림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557
[붙임]_2023년_석면조사기관_정도관리_적합기관_명단.xlsx (21.6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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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3-10-10 10:31:22
2023년도 석면조사기관 정도관리 적합기관 알림
산업안전보건법 제120조 및「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09호)」에
의거하여 실시한 2023년도 석면조사기관 정도관리의 각 분야별 적합기관 명단을 붙임과 같이 알립니다.
붙임 2023년도 석면조사기관 정도관리 적합기관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