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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9-29 16:13
폭염·혹한 속 석면 해체, 안전의 아이러니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14  

 1급 발암물질인 석면 해체·제거 작업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 암연구소(IARC)는 석면을 가장 높은 위험등급인 1급으로 지정해 흡입 시 폐암, 후두암, 악성 중피종 등을 유발한다고 명시한다.

때문에 석면 해체 작업자는 미세한 석면 입자로부터 자신과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 장갑과 신발, 방진마스크와 전신을 감싸는 방호복을 착용하고, 작업장 내 흡연 또는 음식물 섭취 금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91조·제493조) 등의 엄격한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또 방호복은 작업장 밖의 지정된 위생설비에서 탈의실, 샤워실, 보호복 갱의실 등을 거치는 절차에 따라 환복(규칙 제494조)해야 한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석면의 위험에서 작업자를 보호하려는 이러한 규정이 오히려 작업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학교 시설의 석면 해체·제거 공사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주로 방학 기간인 혹서기와 혹한기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작업의 특수성 상 환복 절차에 시간이 소요되기에, 작업 중에는 환복이 쉽지 않다. 체감온도 40도에 육박하는 한여름 폭염 속에서 방진마스크를 착용한 채 겹겹이 방호복을 껴입고 작업하는 근로자들은 온열질환, 탈수 등의 위험에 노출된다. 

반대로 체감온도가 영하 20도에 이르는 한겨울 혹한에서는 동상, 저체온증 등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석면의 위험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가 계절적 조건과 맞물리며 오히려 근로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또 다른 위험 요소가 되는 셈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정 절차를 준수하되 △혹서기·혹한기 작업 시간 유연 조정 △작업자의 충분한 휴식 시간 및 휴식 공간 보장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근로자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석면 해체 공사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안전을 위한 작업이라고 할 수 없다.

관련 부처와 발주처 등 기관의 깊은 관심과 제도 개선 등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정관택 명예기자 koscaj@kosca.or.kr


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s://www.koscaj.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