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뉴스1) 김동수 기자=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은 불법 석면해체·제거작업 방지를 위해 건축물 등의 철거·해체 현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한다고 31일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석면조사기관을 통해 조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석면조사 결과 석면함유자재 면적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전문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해서만 작업해야 한다.
일반 건축물 연면적 50㎡ 이상, 주택 및 그 부속건축물 연면적 200㎡이상, 설비 단열재, 보온재, 분무재, 내화피복재, 캐스킷, 패킹, 실링제 그밖의 유사용도의 물질이나 자재 면적 15㎡ 또는 부피 1㎥이상, 파이프보온재 길이 80m 이상도 대상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정해영 진주지청장은 "불법 석면해체·제거현장에 대해 연중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근로자의 석면관련 직업병의 효과적인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ds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