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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7-05 23:15
인천도시공사, 선인체육관 석면처리 불법 논란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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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공사, 선인체육관 석면처리 불법 논란

철거 앞서 감리인 선정 없이 석면 해체.제거
[아시아경제 김영빈 기자] 인천도시공사가 도화구역(옛 인천대 터)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법을 무시하고 감리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1급 발암물질인 석면 해체·제거작업을 강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전국석면환경연합회 인천협회는 8일 인천도시공사가 지난해 11~12월 도화구역 내 선인체육관의 석면 해체·제거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석면안전관리법’이 규정한 석면해체감리인을 두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선인체육관 주변에 밀집한 서화유치원, 서화초교, 비즈니스고 등 어린이와 학생들은 물론 주민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했다는 것이다.

이 단체는 인천도시공사가 지난 2011년 8월 도화구역 지장물 철거공사(4구역) 계약을 체결했을 당시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선인체육관이 지난해 12월 10일 J건설과의 변경계약을 통해 철거 대상이 됐기 때문에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석면안전관리법’ 적용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환경관리공단이 질의·응답에서 ‘작업기간 또는 금액 변동일 경우 최초 계약일은 발주일로 하지만 석면 해체·제거 물량의 증가 등으로 계약이 변경된 경우 추가 계약물량은 변경 계약일이 발주일이 된다’고 해석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인천도시공사는 법 시행 이전에 발주했기 때문에 석면안전관리법 부칙에 따라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고 환경부에 전화질의를 통한 확인을 거쳐 선인체육관 석면 해체·제거에 나섰다고 해명했다.

도시공사는 또 선인체육관 석면 해체작업은 주민감시단 입회하에 실시했으며 이후 석면협회가 문제를 제기할 때까지 환경관리공단의 해석은 알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도시공사는 이 문제에 대해 환경부에 서면질의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선인체육관 석면 문제는 지난 2011년 1월에도 불거져 당시 건물 소유권자인 인천대학교가 설비 등을 뜯어내는 과정에서 석면이 포함된 벽체 등을 훼손한 사실을 시민단체가 신고함으로써 중부고용노동청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인천대에 1500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작업중지명령을 내린바 있다.

한편 인천에서는 도화구역과 루원시티 등 대규모 개발사업과 관련한 철거를 둘러싸고 석면 적정처리 논란이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김영빈 기자 jalbin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