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7-05 23:17
“학교 운동장서 ‘석면 성분’ 검출 조성업체 공사·철거비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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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운동장서 ‘석면 성분’ 검출 조성업체 공사·철거비 배상하라” 서울중앙지법 손배訴 판결
[문화일보, 2012. 11. 27] 지난해 전국 8개 학교 운동장에서 발암물질인 석면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것과 관련, 운동장 조성업체가 공사비와 철거비를 전액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 장진훈)는 경남도가 “담당 학교 두 곳의 운동장에서 석면이 검출됐으니 공사비와 철거비 4억3000여 만 원을 배상하라”며 운동장 조성업체인 A, B 기업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운동장에 석면이 검출되지 않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운동장 조성업체와의 계약에 무석면 제품이 공급돼야 하는 점이 포함됐다고 봐야 한다”며 “따라서 무석면 제품을 공급하기로 계약한 사실이 없다는 업체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고, 운동장 원상회복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운동장 조성업체인 A 기업은 2009년 경남 하동군 하동초등교와 감람석 파쇄토로 운동장을 조성한다는 계약을 맺고 공사대금 1억800여 만 원을 받았고, B 기업 역시 2010년 경남 밀양시 밀주초등교와 같은 계약을 맺고 공사대금 4200여 만 원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한 환경단체가 전국의 감람석 운동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두 학교 운동장에서 발암 물질인 석면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자, 두 학교를 관리하는 경남도는 업체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 7월에도 법원은 부산시 등이 “부산 몰운대초등교 운동장에서 석면이 검출됐다”며 운동장 조성업체를 상대로 낸 3억7000여 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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