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지역 농협
창고나 농협이 운영하는 대형마트 지붕이 1급 발암 물질인 석면
슬레이트여서 주변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농협은 대책 마련은 커녕 현황조차 파악못해 비난을 사고 있다.
환경부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은 주택지붕 등 건축재에 많이 사용된 섬유 형태를 띠는 광물로서 흡입시 10~40년의 잠복기간을 거쳐 치명적인
악성중피종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다.
우리나라는 2009년도
베이비파우더 석면 검출 사건 등을 계기로 2011년 4월 제정된 이래 하위법령 제정작업을 거쳐 2012년 4월 29일 '석면안전관리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공건축물,
다중이용시설, 학교 등의 소유자에 대해 법 시행 후 2~3년 이내에 건축물 내 석면
건축자재의 위치와 석면비산가능성을 파악, 관리토록 조치했다.
영양농협과 남영양 농협 등이 관리하는 하나로마트와 농자재, 양곡창고 30여동 중
일반건축물대장에는 영양농협 16동, 남영양농협 6동 등 물려 22동의 건축물 지붕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슬레이트이다.
건축물 대부분이 농협본점이나 지점과 가깝고 교통이 편리한 곳을 택하다보니 주택 밀집지역을 자연스레 끼고 있어 주민들에게 미치는 악영향은 실로 엄청난 실정이다.
특히 석면
슬레이트 지붕을 씌운 건축물에는 인근 지역 주민들이 많이 수시로 드나드는 대형마트인 농협의 하나로마트까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농협창고 옆에 살고 있는 주민 김모(44·영양읍 동부리)씨는 "연일 매스컴에서 석면피해사례를 보도해 그 심각성을 잘 알고 있다"며"주택가 주변에 수 십년 전 들어선 공공건물의 지붕이 아직도 석면슬레이트여서 어쩌면 매일 석면을 흡입 할 수도 있는 데 그 피해가 당장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관리 당사자인 농협이나 정부가 대책 마련도 않고있다"고 울분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단위농협 관리를 맡고 있는 NH농협은행 영양군지부 경제사업 담당자는 "아직까지 농협협동조합 건물에 대한 석면
조사나 현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본부에서 지침이 내려 오면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