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화면

HOME > 고객센터 > 보도자료

 
작성일 : 13-07-05 23:10
인천시의회, 북항 배후단지 석면매립 수수방관하는 인천시 질타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895  
인천시의회가 북항 배후단지 내 석면이 다량 매립됐다는 의혹<본보 8월3일자 1면>이 제기됐는데도 불구하고 인천시가 사후조치에 손을 놓고 있다고 질타했다.

시의회는 6일 제203회 임시회 산업위원회 회의에서 서구 북항 배후단지 내 국유지에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섞인 흙 수천 t이 불법 매립됐다는 의혹이 나온 이후에도 시가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한구 시의원(민·계양4)는 “언론 등을 통해 석면이 다량 매립돼 있다는 의혹이 나왔으면 현장점검을 벌여서라도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시가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굴삭기를 동원해 직접 땅을 파보기라도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태일 시 환경녹지국장은 “사실 확인 및 사후조치에 소홀했던 점을 인정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북항 배후단지인 서구 원창동 396의 5일대 재활용선별장을 1만6천500여㎡ 확장하는 과정에서 석면이 섞인 흙이 불법으로 다량 매립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석면은 호흡작용을 거쳐 인체에 들어오면 15~30년 잠복기를 거쳐 폐암과 악성중피종, 석면폐 등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 1급 발암물질로 규정돼 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