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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7-05 23:14
석면피해 구제급여ㆍ대상 늘어난다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383  

석면피해 구제급여ㆍ대상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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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 질병이 추가되고 요양비 지원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부는 석면 피해 인정자에게 지급하는 요양생활수당을 지금보다 20% 늘리고, '미만성 흉막 비후'를 석면 질병에 추가하는 내용의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요양생활수당은 치료비를 제외한 요양 등에 필요한 경비로 현재 인정받은 질병에 따라 2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24∼10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요양수당이 인상되면 원발성 악성 중피종이나 원발성 폐암 인정자는 월 113만 원 안팎, 석면폐증은 급수에 따라 27만∼81만 원 가량을 받게 됩니다.

구제대상 질병도 현재 3종에서 미만성 흉막 비후를 추가해 4종으로 늘어납니다.

미만성 흉막 비후는 석면을 흡입해 흉막이 비정상적으로 두꺼워지는 병입니다.

또, 석면 폐증의 경우 1급뿐만 아니라 2ㆍ3급 사망자의 유족도 특별유족으로 인정받아 조위금과 장의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환경부는 석면피해구제기금의 운용계획 등을 고려해 개정 법령을 2014년부터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