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011년 시범사업을 거쳐 2012년 본격적으로 농어촌 슬레이트 철거사업을 추진한 결과 전국적으로 모두 8290동의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했다고 24일 밝혔다.
1970년대 초가지붕을 개량하기 보급된 석면 슬레이트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암연구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는 석면을 함유하고 있어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어 지정폐기물로 관리되고 있다.
환경부가 2012년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 실적을 토대로 철거목표 설정의 의욕성, 철거실적과 국고 외 지방재정 기여도를 기준으로 지차게 평가를 실시한 결과 시・도별로는 전라남도가 1360동을 철거해 최우수, 경상북도는 1133동을 철거해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또 시・군・구별로는 금산군이 421동을 철거해 최우수, 청원군과 홍천군이 각각 174동, 119동을 철거해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2년 사업추진과정에서 슬레이트 주택소유자의 자부담으로 인해 4192가구가 사업 참여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서민층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철거하는 데 200만원 정도 드는 100㎡짜리 지붕을 기준으로 국고 지원이 지난해 60만원에서 올해 96만원으로 늘려 지원할 계획이다. 여기에 최소 96만원의 지방비를 지원받으면 슬레이트 주택 소유자는 최대 8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작년의 경우 전체 비용에서 국고와 지방비를 뺀 자부담액이 최대 80만원이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향후 단계적인 사업물량 확대, 슬레이트 철거에서 개량까지 원스톱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농어촌 서민층의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슬레이트 주택 소유주들이 지붕철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