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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7-05 23:17
전국석면환경연 경인협회 “환경부, 토사 섞인 석면처리 방안 정해야”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831  
전국석면환경연 경인협회 “환경부, 토사 섞인 석면처리 방안 정해야”

© News1

 
(인천=뉴스1) 주성남 기자= (사)전국석면환경연합회 경인협회는 18일 환경부에 토사와 섞인 석면의 처리방안에 대한 질의를 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수 년 전부터 인천지역의 대규모 재개발·재건축현장인 도화도시개발사업구역과 가정동 루원시티사업구역을 모니터링 한 결과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나 천장 텍스조각, 밤라이트 등이 토사에 상당수 섞여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석면이 함유된 토사가 심각한 지역 오염을 유발시킴에도 명확한 법적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또한 작업 현장에서 관정(管井)을 폐공하지도 않고 석면에 오염된 토사를 방치하면서 지하수 오염까지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현재 개발현장에서는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슬레이트와 밤라이트 등은 작업자들을 동원해 수거하고 있으며 수거가 불가능한 석면 부스러기들과 잔재물 등은 토사와 함께 고형화 처리를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석면가루가 비산되지 않도록 철저한 고형화 처리 후 지정폐기물로 처리하는 것은 통상적인 석면 처리비용에 비해 수 배 이상 증가하게 된다. 때문에 현실적으로 토사에 섞인 석면 처리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은 관련 업계 종사자들 대부분이 인정하고 있다. 
이에 전국석면환경협회 경인협회는 환경부에 ▲토사와 섞인 석면의 명확한 처리방법 제시 ▲오염된 토양의 정밀조사 실시와 결과에 따른 처리조치 ▲일정량의 석면이 검출된 토사는 고형화 과정을 거쳐 처리하는 등의 안전한 석면처리방안을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관정을 폐공하지 않고 석면에 오염된 토사를 방치한 도화도시개발사업구역과 가정동 루원시티사업구역의 관정 확인 및 지하수 수질조사, 오염이 발생됐을 경우 법적 절차 진행 등을 요구할 전망이다. 
최미경 전국석면환경연합회 경인협회 대표는 "이번 기회를 통해 토사에 섞인 석면의 안전한 처리방안이 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재발방지를 위해 지역에서 회복 불가능한 오염상황을 일으킨 현장 책임자들, 관련 공무원들의 안일한 행정에 대한 문책도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jsn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