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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7-05 23:04
‘석면안전관리법’ 시행 됐지만… 지자체, 인력·장비없어 ‘곤혹’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945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석면안전관리법이 시행되면서 일선 지자체 업무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지만 이에 걸맞는 인력·장비 확충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28일 인천시에 따르면 그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식품위생법 등 여러 법에 흩어져 있던 석면 관련 내용을 체계적으로 통합한 석면안전관리법이 지난달 29일부터 전면 시행됐다.

이 법에 따라 학교, 다중 이용시설, 공공건축물 등에 대한 건축물 석면조사가 의무화된다.

인천시는 석면관리 시행계획 수립, 석면 이용관리 실태조사, 자연발생 석면 영향 조사 등 8가지 업무가 신설됐다.

또 군·구에는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신고,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 측정 등 13가지 업무가 생겼다.

이처럼 업무가 대폭 늘었지만 인력은 제자리다.

인천은 시에 전담 2명, 시보건환경연구원에 1명이 있고, 구·군청에는 아예 없다.

장비도 부족하다. 석면 조사를 하려면 투과전자현미경, 주사전자현미경, X선회절분석기 등이 필요하지만 대부분 갖춰지지 않았다.

정부는 우선 급한대로 당분간 지역 대학·연구소 장비를 활용하도록 지침을 내리고 내년쯤 국고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장비가 확충돼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시에 5명, 보건환경연구원에 5명, 구·군에 석면 담당 2명 등 석면관리 전담인력이 있어야 제대로 업무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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