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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7-05 23:05
경기도, 1급 발암물질 '석면 지도' 제작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784  
경기도가 1급 발암물질이면서 주요 건축물 자재로 사용되는 석면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석면지도’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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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지난 4월 정부가 시행한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한 일정 규모의 다중이용시설 등 석면지도 작성 의무화에 따른 사전조치로, 7월 한 달간 석면사용 건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조사대상은 공공기관, 특수법인 등과 ▶430㎡ 이상 어린이집 ▶1,000㎡ 이상 학원 ▶3,000㎡ 이상 도서관 등 실내공기질관리법에 의한 다중이용시설물이다.
 세부적으로는 도 관리 건축물 224개동(연면적 21만4,329㎡ ), 도 산하기관 조사대상 경기개발연구원 등 26개소, 시군 관리 건축물 및 다중이용시설 등이다.
 도는 석면조사 및 석면지도 작성 대상 시설 여부를 조사해 공공기관 및 특수법인 등의 건축물은 2014년 4월까지, 다중이용시설은 2015년 4월까지 마무리 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1급 발암물질로 도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석면사용 건축물의 실태를 파악 후, 정확한 석면지도를 작성할 계획"이라며 “석면의 관리 및 강화를 통해 더욱 안전한 도민들의 생활환경을 조성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