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뉴스통신=
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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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공사 해명보도자료 표지/아시아뉴스통신DB |
인천도시공사 박형균 단지사업처 팀장은 16일 오후 2시44분쯤 해명자료를 통해 “인천언론의 16일 조간기사 ‘석면 중량 늘리기 돈 때문에”의 일부 기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16일 일부언론의 “인천도시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도화도시개발사업 4공구 건설현장에서 석면처리 업체가 양을 늘리기 위해 슬레이트 등 석면이 함유된 폐기물을 일반 토사와 섞어 처리하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는 보도에 “공사는 사업구역 내 경작지 및 도로 등에 무단으로 방치되고 있는 폐석면의 회수작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박 팀장은 “석면회수작업은 석면의 선별이 가능한 경우 인력을 투입해 직접 석면을 회수하여 해당 물량을 계근. 정산하고 있으며 선별이 불가능한 경우 인력 및 장비를 투입해 해당 면적에 회수작업을 실시한 후 작업면적에 한해 공사비용을 검측. 정산하고 있으므로, 석면 중량 늘리기에 따른 처리비용 부당 청구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석면회수작업 후 석면의 선별이 불가능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한 석면과 토사가 혼합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전량 지정폐기물로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해당 현장관리인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조사할 당시 “비용을 많이 받기 위해 중량을 늘렸다는 것을 시인했다“는 기사내용은 해당 현장관계자에 대한 사실확인 결과 기사 내용과 전혀 관계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