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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뉴스1) 조문현 기자= 당진 재래시장 대부분의 점포가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건축물로 시설되어 있어 입주 상인은 물론 고객들의 건강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10일 시에 따르면 지난 1974년 건축한 당진 재래시장은 대지면적 1만6,445㎡, 건축면적 1만1,111㎡에 4동 208개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 가운데 현재 재건축이 진행 중인 어시장 35개 점포를 제외한 나머지 175개 점포의 상당수가 슬레이트 건축물로 시설되어 있어 이용객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
더욱이 시와 시장조합간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의견 조율이 지연되면서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한 정비도 늦어져 입주 상인 및 이용고객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장상인회는 어시장 뒤편 사유지 800㎡와 건물 3동을 매입, 어시장을 확장·조성하자는 주장과 함께 재래시장을 연고권이 있는 상인들에게 불하하는 것이 현행 규정상 어려우면 오는 12월 대선 이후로 시장현대화사업을 미룰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반해 당진시는 15만 당진시민의 공동재산인 공설시장을 몇몇 상인들에게 불하해 사유화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본래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가하면, 어시장 확장조성 문제에 대해서도 부정적 시각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 시장상인회 황건성 회장은 “지금까지 석면에 노출되어왔다”며 “어시장이 재개발된 후 성공여부에 따라 나머지 3개동도 현대화사업을 결정짓겠다”라고 말했다.
시관계자는 “어시장 35개 점포를 제외한 나머지 3개동 173개 점포 중 일부 슬레이트 건축물은 전수조사가 끝나는 2013년 이후 환경부의 지침에 따를 방침”이라며 “현재 시장인들과의 협의문제가 남아있어 주민 안전을 위한 석면철거작업이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와 관련 13일 오전 10시30분에 당진시청 소회의실에서 당진 어시장 재건축 사업 관련 토론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석면은 지난 2007년 8월부터 사용 및 유통이 금지됐고, 2012년 4월29일 석면안전관리법이 시행되면서 조사・철거・운반・처리 등 전 과정을 허가업체에서만 취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chojo7112 @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