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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7-05 23:14
구리시, 갈매지구 지붕 해체작업 규정 위반 LH에 과태료 부과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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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갈매지구 지붕 해체작업 규정 위반 LH에 과태료 부과

구리시 갈매지구 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지붕 지장물 철거 및 해체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본보 5일 10면) LH가 지장물 철거 및 해체 작업을 진행하면서 관련법 규정을 위반, 구리시가 행정처분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구리시에 따르면 LH는 지난 10월께 구리시 갈매지구 보금자리주택사업 지구내 석면폐증, 폐암, 악성중피종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 슬레이트를 지붕재로 사용한 주택 1개동 철거 및 해체 작업을 시작하면서 현행 폐기물관리법상의 적정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지 않아 구리시가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또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상 공사 중 지장물 철거 시 해당 지장물의 부지 경계선에서 50m 이내에 주거건물이 있는 경우 방진벽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나 이를 위반해 구리시가 조치이행 명령을 내렸다. 게다가 석면작업자가 방진복을 착용하도록 한 현행 산업안전법도 지키지 않아 구리시가 관련법 집행기관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에 통보했다.

시 관계자는 “석면은 빗물과 바람 등을 통해 주변의 땅과 공기를 오염시킬 수도 있다”면서 “석면 슬레이트지붕 처리를 완료할 때까지 석면 피해가 우려되는 제반 사항에 대한 지도ㆍ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당시 작업자의 실수가 있었고 지금까지 공사를 중단한 채 주민들이 요구하는 안전대책을 마련 중”이라면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환경 감시단을 구성하고 석면해체 작업 감리인 지정을 위한 용역을 의뢰하겠다”고 말했다.

또 “주택 등 지장물 철거 시 주방과 화장실 내에 설치된 타일 시멘트에 대한 석면함유 여부 등도 집중 조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LH는 오는 2015년 말까지 마무리 지을 예정인 구리시 갈매동 일대 개발제한구역 150만6천여㎡(1종일반주거지역 23만3천여㎡ 포함) 부지내 1급 발암물질인 석면 슬레이트를 지붕재로 사용하고 있는 주택과 축사, 양계장 등 지장물이 모두 300여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구리=한종화기자 hanjh@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