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 우려 주민 2500명 건강영향조사 본격 실시
올해 4월부터 폐석면 광산 주변 주민 2500명을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가 본격 실시된다. © News1
(서울=뉴스1) 이은지 기자= 환경부는 잠재적 석면질환자를 발굴·관리해 석면피해로부터 구제하기 위해 올해 4월부터 폐석면광산과 석면공장주변 주민 2500여명을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본격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건강영향조사는 지난해 1월1일 시행된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환경성 석면노출에 의한 피해자를 적극 발굴·구제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해에는 석면피해발생 위험지역 중 건강영향조사에 대한 지역의 요구도가 높았던 태안·보령 지역에 대해 시범실시됐고 올해 4월에는 경기 평택, 충남 서산, 충남 태안 등 주민에 대한 1차 건강영향조사가 마무리됐다. 나머지 10여개 폐석면광산지역 주변 주민과 부산 연제구 제일화학공장 주변 1㎞ 이내에 위치한 연신·연서초등학교 졸업생, 교직원, 주민 등 총 2500여명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한다. 조사기관은 석면환경보건센터 지정병원인 순천향대학교천안병원과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이다.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는 흉부 엑스레이 촬영, 설문조사, 노출력 확인 등을 중심으로 한 1차 건강검진과 흉부 CT촬영, 폐기능·폐확산능 검사, 노출력 등 최종확인을 중심으로 한 2차 건강검진 순으로 실시된다.
1차 건강검진 결과 석면질환 가능성이 제기된 사람의 경우 좀 더 체계적인 2차 검진을 실시해 석면질환 의심자 여부를 판정하게 된다.건강영향조사 결과 석면질환 의심자로 밝혀진 사람에 대해서는 석면피해판정위원회에 상정해 악성중피종, 원발성폐암, 석면폐증 등 3대 질환에 대해 석면피해 구제대상 유병여부를 심의하게 된다.심의 결과 석면피해 구제대상 질환으로 판정 시 석면피해의료수첩 교부와 구제 급여가 지급된다.
악성중피종과 원발성폐암 질환자는 구제급여로 매달 94만원의 요양생활수당을 지급받고 연간 200만~40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 부담없이 전국 어느 병원에서든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석면폐증 의심병형(흉막반 포함) 판정 시에는 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하게 된다.
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 받은 대상자는 주치인 소견에 따라 기간을 두고 정기검진을 하며 지속적으로 관리 받게 된다.
이번 조사와 더불어 환경부는 아직까지 정보소외 등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지 못하고 있을 환자를 고려해 직접 찾아가는 '석면피해자 찾기 캠페인', '전국 요양병원 석면질환자 현황조사 및 찾아가기' 등도 진행한다.
또 구제기금 신청횟수를 매월에서 년 1회로 간소화해 석면피해자의 편의성을 제고했다.
올해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폐석면광산 25개소와 석면공장 주변 주민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오일영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석면피해 구제기금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구제대상 질병을 현행 3개에서 4개로 확대하고 구제급여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또 석면함유 가능물질인 활석, 사문석 등 광산주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점차 조사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석면피해 구제기금이 처음 마련된 지난해에는 22억원을 지급하는데 그쳤지만 올해 1/4분기에만 141건 피해구제 사례에 대해 29억원을 지급하는 등 점차 정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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