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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7-05 22:53
학교 등 공공건축물 석면조사 의무화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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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등 공공건축물 석면조사 의무화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앞으로 학교와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 공공건축물 등의 소유자는 건축물 석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정부는 24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5년마다 석면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건축물 소유자는 건축물 석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대상은 국가나 공공기관 등이 소유·사용하는 연면적 500㎡ 이상인 건축물이며, 해당 건물의 석면건축자재 사용면적이 50㎡ 이상이면 석면건축물로 분류돼 석면지도를 작성하는 식으로 관리해야 한다.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건축자재의 노후화, 훼손 등으로 인한 석면의 비산(飛散)을 사전에 예방, 국민의 건강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또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에 대해서는 1㎤당 0.01개로 정할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석면함유가능물질을 제품의 원료 형태로 수입하거나 생산하려는 자는 일정한 기한까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를 요구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응하도록 하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안'을 심의하고 국가발전을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 원활한 재정정책의 수립·조정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중장기전략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정부 기관장과 민간위원 20명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과 민간위원 중 호선하는 사람 1명이 공동으로 맡는다.

이밖에 정부는 공무원 임용시험과 국가자격시험의 공고 시기를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토록 하는 내용의 '수험생 편의제공 및 충분한 수험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sho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