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망 피해갔던 석면함유가능물질 제재 가능해져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석면이 노출된 인천 문학야구장에서 열리는 한국시리즈 취소를 촉구하며 기자회견하는 모습.©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이은지 기자= 앞으로 석면함유가능물질을 가공유통하려면 석면함유기준이 0.1% 이하여야 한다. 또한 500㎡ 이상 공공건축물과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석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석면안전관리법'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주차장 바닥골재로 사용된 사문석과 학교운동장 등에서 사용됐던 감람석 등 석면함유가능물질에 대한 관련법상 관리기준이 없어 논란이 야기돼 왔다.
환경부는 12종의 광물질을 조사한 결과 활석, 질석, 해포석, 사문석을 석면함유가능물질로 지정했다.
앞으로 이 물질을 수입·생산하려면 석면함유기준이 1% 이하여야 하고, 이를 이용해 만든 최종제품에는 석면함유기준이 0.1% 이하여야 한다.
수입 및 생산과 유통 석면함유기준이 다른 이유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생산·수입업자가 석면함유가능물질을 다루는 시간은 짧은 반면 최종제품은 소비자가 지속적으로 접하게 되는 만큼 기준을 엄격하게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500㎡ 이상인 공공건축물과 다중이용시설, 학교 등 소유자는 법 시행 후 2~3년 내에 건축물 내 석면건축자재의 위치와 석면비산가능성을 파악해 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석면안전관리인도 지정해둬야 한다.
폐석면광산 주변지역 등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의 개발사업에 의한 석면비산 관리, 재건축지역 등 석면해체사업장 주변 석면비산 관리 등도 도입된다.
지난해 문학, 사직, 잠실야구장에서 석면이 0.25%~1% 검출되고 학교 운동장에서도 석면이 검출돼 논란이 됐지만 환경부는 석면함유가능물질에 대한 제재 기준이 없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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