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7-05 22:54
[사설]영·유아 건강 위협하는 ‘석면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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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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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대한석면관리협회, 지방자치단체 등과 서울·인천·경기지역 어린이집 100곳을 대상으로 석면 함유 건축자재 사용 및 관리 실태를 표본 조사한 결과 51곳에서 석면이 검출됐다고 한다. 특히 영·유아의 주요 활동 공간인 복도와 보육실, 화장실의 천장 등에 석면이 함유된 자재를 많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석면 검출량이 인체에 위해를 끼칠 만한 수준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석면 검출 자체만으로도 어린이의 건강을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세계보건기구(WHO)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석면은 극소량만 마셔도 폐암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정부도 2009년부터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 사용을 금지했으나 감사원 조사에서 절반 이상의 어린이집에서 석면이 검출된 것은 그 전에 지어진 곳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다.
더 큰 문제는 연면적이 430㎡ 미만인 어린이집은 지난달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석면안전관리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데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집 4만여곳의 88.8%인 3만6000여곳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러나 유치원은 어린이집과 달리 연면적에 관계없이 석면안전관리법 적용을 받게 돼 있다. 석면안전관리법은 석면 조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건축물을 정하고, 석면 조사에서 기준 이상의 석면 함유 건축자재를 사용한 ‘석면건축물’에 대해서는 법이 정하는 관리기준을 지키도록 하고 있다. 인체에 미칠 위해가 우려될 수준이면 석면 해체나 제거, 비산 방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현행법대로라면 대부분의 어린이집은 석면 조사는 물론 안전 조치를 취할 의무도 없다.
복지부는 그제 감사원이 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4월30일 ‘어린이집 석면관리지침’을 마련해 전국 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모든 어린이집 건축물을 대상으로 석면 조사를 실시하고 개·보수가 필요한 곳에는 비용을 지원하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복지부 지침이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는 미지수다. 법 적용 대상이 아닌 대다수 어린이집이 돈을 들여 전문기관에 석면 조사를 의뢰할지부터 의문이다. 자치단체가 적극 나서서 석면 조사를 조속히 실시토록 설득해야 할 것이다. 어린이집 운영자도 영·유아의 건강관리는 물론 학부모의 불안 해소 차원에서라도 자율적으로 석면 조사를 실시해야 마땅하다. 이보다 더 필요한 일은 석면안전관리법을 고쳐 어린이집도 유치원처럼 규모와 상관없이 모두 법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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