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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7-05 23:08
'현실성 없는'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금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651  
철거비 소액 지원..지붕 재설치비는 본인 부담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정부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 건축물 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현실성 없는 지원금으로 인해 사업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일 인천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2021년까지 전국에 있는 석면 슬레이트를 사용한 건축물을 제거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강화군 26채, 옹진군 4채 등 총 30채의 석면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는데 비용을 지원했다.

올해는 인천시 동구 76채, 강화군 44채, 옹진군 20채 등 석면 슬레이트 지붕이 얹혀있는 140채에 대한 처리 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사업에 따른 지원금은 1채당 국비 30%와 지방비 30%를 포함해 최대 120만 원이다. 옹진군의 경우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지원금이 슬레이트 지붕 전체를 처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처리 후 새 지붕 설치 비용은 본인 부담이라는 것.

보통 석면 슬레이트 처리 비용은 1㎡당 1만6천원 정도로 최대 200만원을 지원받더라도 처리 가능한 부분은 125㎡에 불과하다.

슬레이트 가옥뿐 아니라 대형 축사 등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는 지원금이 모자라 본인 부담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선뜻 지붕을 교체할 엄두를 못 내고 있다.

주민들 대부분은 슬레이트 지붕 교체비용으로 최소 500만원 이상이 든다고 주장한다.

백령도 주민 박모(67)씨는 "이 섬에 혼자 사는 노인들은 대부분 영세한 사람들인데 지붕 교체하는 비용으로 500만~600만원이 들어가면 부담이 크다"며 "슬레이트 지붕만 철거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새 지붕을 또 얹어야 하는데 그 비용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이런 탓에 지금까지 인천 지역에서 석면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한 가구는 전체 대상 가구 중 30% 정도에 그치고 있다.

시의 한 관계자는 "2013년까지 슬레이트 지붕 전수조사가 끝나면 종합 대책 계획을 세워 지원을 계속 할 계획이다"며 "내년에 국비 지원이 좀 더 늘어나면 자부담금이 줄어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s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