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7-05 22:44
작년 한해동안 459명 석면피해 구제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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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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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작년 1월부터 시행된 석면피해 구제제도로 인해 지난 1년간 총 459명의 석면 관련 질환자와 유족이 피해사실을 인정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석면피해 구제제도는 악성중피종과 석면폐 등 석면 흡입에 따른 질환을 앓는 환자나 유족에게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다. 악성중피종과 폐암 환자는 요양급여(의료비)와 생활수당(월 90만6000원)을, 석면폐증 환자는 건강검진비와 질병 정도에 따른 차등적인 생활수당(1급 65만3000원, 2급 43만5000원, 3급 21만8000원)을 2년간 지급한다.
환경부 조사결과, 작년 한해동안 석면 피해 구제를 받은 459명 가운데 249명은 석면 피해자였고, 나머지 210명은 석면 질환 사망자의 유족이었다. 성별은 남자 334명, 여자 125명이었고, 나이는 60대 이상이 326명으로 가장 많았다. 질병별로는 악성중피종 환자가 279명(60%)으로 가장 많았고 석면폐증 158명(34.4%), 폐암 22명(4.8%)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1990년대 중반까지 대규모 석면광산이 많이 있었던 충남지역이 156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80명), 서울(68명) 등 순이었다.
출처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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