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화면

HOME > 고객센터 > 보도자료

 
작성일 : 13-07-05 22:45
석면 구제법 도입 1년…아직도 우는 피해자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435  
석면 구제법 도입 1년…아직도 우는 피해자

2012.1.17

【 앵커멘트 】
석면피해구제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모든 석면 피해자들이 혜택을 받고 있을까요.
김한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젊은 시절 8년간 석면광산에서 일한 74살 박정순 할아버지.

장기간 석면에 노출된 데 따른 영향으로 원발성 폐암 진단이 내려져 지난 2009년 수술을 받았지만 정부로부터 공식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 인터뷰 : 박정순 / 강원 홍성군 화봉리
- "나 같은 사람은 항시 아프고 병원도 다니는데 (피해자에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수첩도 안 나왔어요. 혼자 생각할땐 이해가 안 가요."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석면 피해자는 박 할아버지 뿐만이 아닙니다.

▶ 인터뷰 : 정완섭 / 석면 피해자 유족
- "(광부였던 형이) 석면폐증으로 심의를 의뢰했는데 그 결과를 받기 전에 사망했습니다. 현재는 인정을 못 받은 상태로…."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지난해부터 도입된 석면피해구제법이 석면과 관련된 질환 중 일부만을 구제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최예용 /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 "폐암에 걸렸지만 석면에 의한 것으로 보여지는 석면폐나 흉막방 등이 보여지지 않으면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 이런 병들도 석면에 의해 걸리는 것이 많은데…."

정부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오일영 / 환경부 환경보건관리팀 과장
-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인정하지 않는 사례를 인정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석면 질병 대상을 좀 더 확대하는…."

지금까지 구제제도를 통해 피해자로 인정받은 이들은 모두 459명.

그러나 석면 피해자로 추정되는 800여 명은 여전히 제도권 밖에서 힘겨운 삶을 보내고 있습니다.

출처 : MB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