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석면지붕 철거지원 개선을
취약계층 처리비용 부담 커 혜택받는 가구도 소수 현실적 지원비 확대 필요
[서산·태안]최근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 지붕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어 지붕 해체에 대한 지원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지원 대상에서 위법 건축물 이 제외되거나 우선 지원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자부담에 의한 경제적 부담이 적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9일 서산시에 따르면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지붕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철거와 운반, 매립을 전문업체에 맡겨야 하는 상황으로써 서산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200만원 범위 내에서 슬레이트 지붕 처리비의 50%를 지원해 주고 있다.
하지만 지원 우선순위가 기초수급자, 차상위자, 일반인 순으로 취약계층의 경우 처리비(철거·운반·처리)를 자부담 할 여력이 없는 실정이다.
슬레이트 가옥 66㎡(20평 기준) 배출량은 약 1톤으로 철거비용은 300여 만원이 소요되는데 철거비의 자부담 150만원이 큰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더욱이 주로 농촌에 소재하고 있는 슬레이트 지붕구조 건축물은 건축법 일부 개정전에 지어진 노후 주택들로 건축법에 위반된 건축물들이 대부분이기에 실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는 많지 않은 상황이다.
지체척추 6급 장애인으로 차상위 계층인 이모(71)씨는 슬레이트 지붕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은 언론을 통해 들었지만 생활 자체도 힘든데 어떻게 큰 돈을 들여 지붕을 철거할 수 있냐 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우선 지원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슬레이트 지붕해체시 지원 대상이나 지원 비율을 늘려주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고 지적했다.
정관희 기자 ckh3341@daejonilbo.com
정명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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