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7-05 22:55
[사설]‘석면 공포’ 해소 위한 정부 대책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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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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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공장 근처에 살다가 악성중피종에 걸려 죽은 두 사람의 유족들이 해당 공장을 상대로 낸 1심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폐나 위, 간 등을 보호하는 막에 발생하는 악성중피종과 석면 피해 사이의 인과성을 인정받은 것이다. 그동안 법원이 석면공장 근로자의 피해를 인정한 사례는 더러 있었지만, 공장 주변의 주민에게 석면 피해를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지난해 1월 석면피해구제법이 시행된 뒤 지금까지 한국환경공단에 피해 인정 신청을 한 사람은 모두 946명이고, 이 중 647명이 악성중피종이나 폐암, 석면폐증 인정을 받았다고 한다. 이번 판결은 석면 피해 당사자나 유족이 유사 소송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석면은 잠복기가 수십년에 이르기 때문에 ‘조용한 시한폭탄’ ‘소리 없는 살인자’로 불린다. 이 때문에 선진국은 1980년대부터 다양한 석면 대책을 시행해왔으나 한국은 2000년대 중반부터 대책 마련에 나섰다. 2009년에야 석면의 수입·제조·사용이 전면 금지되고 지난해부터 석면피해구제법이 시행된 데 이어 지난달 29일부터 석면안전관리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그동안 정부는 물론 국회도 석면의 위험성에 그만큼 둔감했다는 얘기다. 그나마 지금이라도 석면 관리 대책이 체계적으로 마련된 것은 다행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런 법만으로 석면 문제가 당장 해결될 수는 없다. 과거 오랫동안 ‘석면 환경’에 노출돼 있던 땅이나 주민의 몸이 어떤 상태인지조차 파악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가 폐석면 광산 주변의 환경오염 실태와 주민건강을 조사하고 있지만 추진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농촌에는 1960~70년대 석면 슬레이트로 지붕을 입힌 건축물 수십만채가 거의 방치된 상태다. 슬레이트 지붕 철거와 개량에 많은 돈이 들지만 정부 지원은 턱없이 부족해 대다수 농민은 불안 속에 그냥 살아가고 있다. 국민이 하루빨리 석면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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