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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7-05 22:41
“2012년, 시민부담 확 줄인다”(서울시, 6개 분야 대상 ‘달라지는 서울시정’ 발표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702  
2012년, 시민부담 확 줄인다”

서울시, 6개 분야 대상 ‘달라지는 서울시정’ 발표
생활 밀접한 복지·교육분야에 무게 중심 둬

2012.1.5

서울시는 친환경 무상급식,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다중이용시설 확대 등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주요 골자로 한 6개 분야 53건의 ‘2012년 달라지는 서울시정, 변화되는 시민생활’을 최근 발표했다.

[환경일보]“2012년, 시민부담 확 줄인다”(서울시, 6개 분야 대상 ‘달라지는 서울시정’ 발표 )
▲ 서울시는 친환경 무상급식,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다중이용시설 확대 등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주요 골자로 한 6개
분야 53건의 ‘2012년 달라지는 서울시정, 변화되는 시민생활’을 최근 발표했다.

■ 여성·복지·건강 분야



 
○ 5세 무상보육 실시(5세아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전액 지원)
2012년 1월부터 만 5세가 되는 유아가 어린이집 이용 시 종전에는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에만 지원하던 보육료를 모든 가구에 전액 지원해 양육비 부담을 경감한다.
 
[환경일보]“2012년, 시민부담 확 줄인다”(서울시, 6개 분야 대상 ‘달라지는 서울시정’ 발표 )
▲ 기존 서울광장, 청계과장, 광화문광장과 주요공원
20개소, 중앙차로 버스정류장에 시행하던 금연구역을
도시공원 1910개소까지 확대 시행한다.

○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최저생계비 130% 이하 한부모가족의 경우 장자의 연령이 18세(취학 시 22세)를 초과할 경우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에서 제외됐으나, 2012년 1월부터는 장자의 연령에 상관없이 나머지 자녀들에 대해는 한부모가족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내용도 중고생 자녀의 학용품비를 연4만2000원에서 연 5만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저소득 조손가족이나 미혼모·부 가족에게 지급하던 월 양육비를 5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추가 지원하게 된다.
 
○ 야외 금연구역 확대 시행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존 서울광장, 청계과장, 광화문광장과 주요공원 20개소, 중앙차로 버스정류장에 시행하던 금연구역을 도시공원 1910개소까지 확대 시행한다. 또한 금연구역 지정일로부터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이후에는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교육·문화분야
 
○ 초·중학생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지원
오는 3월부터 공립 초등학생과 중학교 1개 학년 59만8000명을 대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이 시행돼 2014년까지 초·중학교에 대한 무상급식을 연차적으로 전면 확대 지원된다.
 
○ 서울시립대학교 반값등록금 시행
국가적인 인재 양성과 과도한 대학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유도하고자 서울시립대학교 반값등록금 시행으로 인문사회계열 신입생 기준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등 한학기 등록금이 2011년 222만8000원에서 111만4000원으로 1/2 감액될 예정이다.
 
■ 주택·환경 분야
 
[환경일보]“2012년, 시민부담 확 줄인다”(서울시, 6개 분야 대상 ‘달라지는 서울시정’ 발표 )
▲2012년 4월부터는 누구든지 석면이나 석면함유 제품
을 제조·수입·양도·제공하거나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고
정비사업 공사장에서는 석면비산농도를 측정 후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 문정동 폐철도부지 공원조성



2004년부터 시행돼 온 문정동 폐철도부지 공원조성 사업이 2012년 5월 마지막 3단계 공사까지 완료돼 28년 만에 공원으로 탈바꿈한다. 이는 1단계 물의 공원, 2단계 숲의 공원에 이어 3단계 흙의 공원을 4만 9972㎡의 규모로 조성해 지하주차장을 갖추고 있으며 주변의 경관 향상과 다양한 볼거리 및 시민 휴식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석면안전관리 제도 시행
생활전반에 광범위하게 산재돼 있는 석면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2012년 4월부터는 누구든지 석면이나 석면함유 제품을 제조·수입·양도·제공하거나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고 정비사업 공사장에서는 석면비산농도를 측정 후 결과를 공개해야 하며, 건축물 소유자(관리자)의 석면조사 의무화 등을 규정한 ‘석면 안전관리법’이 시행된다.
 
○ 실내 공기질 관리대상 다중이용시설 확대
시민의 건강 보호 및 환경상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1월부터 실내 공기질 관리대상 다중이용시설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지하역사, 지하도 상가 등 17개 시설군이 대상이었으나 실내 영화상영관, 학원(연면적 2000㎡ 이상),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연면적 500㎡ 이상), 전시시설 등 21개 시설군으로 확대 시행된다.
 
■ 교통·안전 분야
 
○ 50cc 미만 이륜차 사용신고 및 의무보험 가입
이륜차 법적 신고를 통한 관리를 강화해 시민안전을 도모하고자 종전 50cc 이상 이륜차만 사용신고와 의무가입대상이던 것을 2012년 1월부터 50cc 미만 이륜차라 하더라도 최고속도 25㎞/h 이상인 이륜차도 사용신고와 의무보험 가입 대상이 되며, 의무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그러나 의료기기법에 따른 전동 휠체어, 노약자용 전동스쿠터, 미니바이크, 모터보드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 소방 특별조사 실시대상 확대
종전에는 화재의 예방과 화재진압 대책의 마련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시행하던 소방특별검사를 오는 2월부터 소방·방화시설 자체점검이 불성실하거나 불안전할 경우 국가적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 등에 소방 특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강화된다. 소방 특별조사는 실시 7일 전에 관계인에게 조사대상, 기간 및 사유를 서면으로 알리고 시행하게 된다.
 
■ 시민 참여 분야
 
○ 서울시 공공앱 무료제공 서비스 제공 확대
시에서 보유한 공공정보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시민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한다. 종전에는 제공하던 31종에서 1월부터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시행해 선정된 9종을 추가해 총 40종의 공공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한다.
 
한편 서울시 관계자는 “2012년 달라지는 서울시정은 법령이 개정되거나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서울시가 시책을 개선함에 따라 이뤄지는 변화로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www.e-book.seoul.go.kr)를 통해 시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 환경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