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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7-05 22:44
환경보건시민센터 "석면피해 구제 기준 시정해야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530  
환경보건시민센터 "석면피해 구제 기준 시정해야

2012.1.17

환경보건시민센터는 17일 석면피해 인정율이 낮고 정부구제의 잣대가 지나치게 엄격해 시정이 필요하다 고 지적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와 이날 오후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보건대학원에서 석면피해구제법 시행 1년 문제점과 개선방향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정부의 홍보부족으로 당초 예상했던 1300명의 절반인 668명만 신청해 판정을 받았다"며 정부와 기업 책임을 인정하는 비율로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 판정대상 질환을 원발성 악성중피종과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등 3가지 뿐 아니라 후두암, 난소암 등 세계보건기구가 석면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인정한 모든 질환을 포함해야 한다 고 주문했다.

이들은  정부가 석면 피해 환자들을 보상해주는 수준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석면위험 환경을 차단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고 주문했다.

출처 :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