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이 2011년 04월 05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습니다.
앞으로 대통령이 공포하게 되면 1년 후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석면안전관리법안(대안)
의 안
번 호 |
11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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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연월일 : 2011. 4. 4.
제 안 자 : 환경노동위원장 |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9년 12월 9일 김충조의원이 대표발의한 「석면의 안전관리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제정 법률안과 2010년 10월 12일 정부가 제출한 「석면안전관리법」제정 법률안은 제298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2011. 3. 3)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고 대체토론을 거침.
나.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3. 7)는 2건의 법률안에 대한 병합심사결과,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한 「석면안전관리법」 제정 법률안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으며,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2011. 3. 9)에서 이를 심의․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석면은 악성중피종, 폐암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전 생애에 걸쳐 안전하고 철저한 관리를 필요로 하는 고위험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석면안전에 관한 법률이 「산업안전보건법」, 「식품위생법」 등 개별법에 분산되어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미흡하고, 최근 재개발ㆍ재건축지역 인근 주민들의 석면피해와 지질대 등을 형성하고 있는 자연발생석면 등 새로운 석면발생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바, 생활전반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석면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국가차원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석면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5조 및 제6조)
1) 정부는 5년마다 석면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을 정하는 석면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석면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부문별 또는 지역별 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2) 정부 차원에서 석면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석면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집행이 가능해지고, 관련 정책 간의 통일성과 연계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석면등의 사용금지 및 석면함유가능물질의 관리 등(안 제8조부터 제11조 까지)
1) 「산업안전보건법」 등 일부 법률에서 석면이나 석면함유제품의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 등이 금지되어 있으나 그 이행 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미흡하고, 또한 지질작용 등에 따라 석면을 함유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광물질에 대한 적절한 관리규정이 없어 석면의 안전관리가 어려운 실정임.
2) 석면이나 석면함유제품의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 등을 금지하고, 그 이행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하며, 조사 결과 금지된 석면이나 석면함유제품을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 등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회수 또는 판매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석면을 함유할 가능성이 있는 광물질을 석면함유가능물질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함.
다. 자연발생석면의 관리(안 제12조부터 제20조 까지)
1) 지질작용 등 자연적으로 생겨 지질대를 형성하는 등 토지에 붙어 있는 자연발생석면이 비산(飛散)되는 경우에는 주변 환경이나 주민들의 건강피해를 일으킬 위험이 있음.
2) 자연발생석면으로 인한 석면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자연발생석면이 분포하는 지역의 지질도 작성, 자연발생석면으로 인한 위해성 등의 영향조사, 자연발생석면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관리지역의 지정 및 관리지역에 대한 석면안전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을 하도록 하는 한편,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제출 및 석면비산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라. 건축물석면조사 및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정(안 제21조부터 제23조 까지 및 부칙 제3조)
1) 석면은 대부분이 건축자재로 사용되고 있는데 건축물의 노후화 등으로 석면의 비산 가능성은 증대되고 있으나, 건축물에 대한 석면관리수단이 없어 석면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임.
2) 공공기관 또는 다중이용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후 1년 이내에, 이미 사용 중인 건축물은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제출하도록 하되,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되지 아니한 친환경건축물에 대해서는 석면조사를 면제하고, 석면건축물관리기준을 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하며,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안전관리인을 지정하도록 함.
마.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및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감리인 지정 등(안 제28조 및 제30조)
1)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사업장 주변지역에 대한 석면배출허용기준이 없어 인근지역 주민들이 석면 비산에 대한 불안감이 높고,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사업장을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감리인이 없어 석면해체ㆍ제거작업에 대한 관리가 어려운 실정임.
2)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하는 자가 지켜야 할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을 정하고,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감리인을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시 석면 비산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률 제 호
석면안전관리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石綿)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硅酸鹽) 광물류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2. “석면함유제품”이란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제품으로서 제11조제1항에 따른 석면함유가능물질을 가공ㆍ변형한 제품을 제외한 제품을 말한다.
3. “개발사업”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승인ㆍ허가ㆍ면허 등(신고에 대한 수리를 포함하며, 이하 “승인 등”이라 한다)을 받아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으로서, 석면이 비산(飛散)되거나 비산될 가능성이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대상 개발사업
나.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다. 그 밖에 건축물의 건축, 토석채취 등에 따라 석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사업
4. “승인기관”이란 개발사업에 대한 승인 등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5. “건축물석면지도”란 건축물의 천장, 바닥, 벽면, 배관 및 담장 등에 대하여 석면 함유물질의 위치, 면적 및 상태 등을 표시하여 나타낸 지도를 말한다.
6. “석면건축자재”란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건축자재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국민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활동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석면으로 인한 환경 및 국민건강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ㆍ시행하는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석면의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식품위생법」, 「폐기물관리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학교보건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석면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석면관리 기본계획 등
제5조(석면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5년마다 석면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석면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석면관리에 관한 주요 추진계획
3. 석면관리의 현황 및 향후전망
4. 석면관리에 관한 각종 사업의 재원 조달방안
5. 그 밖에 석면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부문별 또는 지역별 세부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해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그 해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 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시기, 제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실태조사) ①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석면의 이용ㆍ관리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 의견 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객관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석면함유제품 등의 관리
제8조(석면등의 사용금지 등) ① 누구든지 석면이나 석면함유제품(이하 “석면등”이라 한다)을 제조ㆍ수입ㆍ양도ㆍ제공 또는 사용(이하 “사용등”이라 한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별표의 법령에서 석면등의 사용등을 금지하거나 사용등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석면등에 대한 사용등의 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석면등을 수거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제1항을 위반하여 석면등의 사용등을 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품의 회수 또는 판매금지를 명할 수 있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조사 대상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자가 측정) ① 별표의 법령에 따라 석면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 신고 전까지, 제조 또는 판매하려는 자는 사용 또는 판매 개시 전까지 해당 석면등의 석면 함유 여부를 스스로 확인ㆍ조사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이하 “석면조사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확인ㆍ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대상, 조사 방법 및 기록ㆍ보존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석면을 함유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의 지정) 환경부장관은 지질작용으로 인하여 자연적으로 석면을 함유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활석 등 광물질에 대하여 석면의 함유 여부,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등을 조사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등이 우려되는 광물질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석면을 함유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지정․고시의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석면함유가능물질의 관리) 제10조제2항에 따라 석면을 함유할 가능성이 있는 광물질로 지정ㆍ고시된 물질(이하 “석면함유가능물질”이라 한다)을 제품의 원료 형태로 수입하거나 생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별표의 법령에 따라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수입 또는 생산에 대하여 다른 행정기관의 승인 또는 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 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면함유기준을 초과한 석면함유가능물질에 대하여 승인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가 석면함유가능물질을 가공ㆍ변형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작업계획, 공정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석면함유가능물질을 가공ㆍ변형하는 경우에는 그 가공ㆍ변형 과정에서 석면의 비산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을 지켜야 한다.
⑤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제4항에 따른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을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라 가공ㆍ변형된 석면함유가능물질은 그 용도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석면허용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⑦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입하거나 생산한 석면함유가능물질 또는 제6항에 따른 석면허용기준을 초과한 석면함유가능물질이 판매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ㆍ진열(이하 “유통”이라 한다)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석면함유가능물질을 수입ㆍ생산한 자나 유통한 자에게 회수 또는 유통금지를 명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회수 또는 유통금지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⑧ 환경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회수 또는 유통금지를 명한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종류, 규모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제4장 자연발생석면의 관리
제12조(지질도 작성) ① 환경부장관은 지질작용 등 자연활동으로 인하여 토지에 붙어 있는 석면(이하 “자연발생석면”이라 한다)의 분포현황을 파악ㆍ관리하기 위하여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에 대한 지질도(이하 “지질도”라 한다)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지질도 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와 전문인력의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지질도의 작성 기준, 방법 및 공고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질도를 기초로 하여 자연발생석면이 존재하거나 존재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공기ㆍ토양 중 석면 농도, 석면으로 인한 지역 주민의 건강피해 및 위해성 등에 대한 조사(이하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라 한다)를 하고 그 결과를 공고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계획 및 조사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의 조사기관, 내용, 방법 및 공고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