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공공 건축물 석면 지도 의무화
도내 공공 건축물에서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돼 지속적인 조사와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이 제주도청 1청사와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제주시청 1청사, 서귀포시청 1청사를 대상으로
석면실태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모든 건축물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석면의 함유량은 3~10%정도로 백석면과 갈석면으로 확인됐다.
공공건축물별로 석면 함유 면적을 보면 제주도 1청사에서는 천정재인 텍스가 3천418㎡, 화장실 칸막이 자재인 밤라이트가 139㎡,
보건환경연구원청사에서는 텍스 857㎡, 밤라이트 40㎡, 제주시청 1청사에서는 텍스 2천891㎡, 밤라이트 266㎡,
서귀포1청사에서는 텍스만 천590㎡ 규모에서 검출됐다.
석면의 등급은 함유량이 아닌 자재의 손상이나 누수 정도에 따라 정해지는데 제주도청사에서는 3군데,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2곳, 서귀포시청사에서는 1곳에서 각각 2등급의 석면이 나왔고, 제주시청사에서는 미미하게 나타났다.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 현성수연구사는 "1등급은 위험성이 높아 바로 교체해야 하지만 도내 공공 건축물의 경우 현재로써는
교체가 시급한 상황은 아니다"고 밝혔다. 석면은 잠복기가 20년에서 30년으로 길고 석면에 노출되면 폐암과 악성중피종 등의
질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때문에 위험 노출에 대비해 지속적인 조사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올 4월 석면안전관리법이 제정돼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4월 법이 시행된다.
법이 시행되면 내년 4월부터 다중이용시설과 300명 이상 사업장에서, 2013년부터는 300명 미만 사업장과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서 의무적으로 석면지도를 작성해야 한다.
또 건축물 철거나 멸실 신고때 석면 조사서 첨부를 의무화하고 건축물 소유자의 자발적인 석면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무석면
건축물 인증제가 도입된다.
[노컷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