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시스】권철암 기자 =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학교 내 석면 물질 제거에 뜻을 모았다.
8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전북 부안 대명리조트에서 회의를 갖고,10건의 상정안 중 학교 석면 철거를 위한 예산 지원 등 7건을 교육과학기술부 및 관련 기관에 건의키로 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상 학교 시설 내 석면 함유 물질을 제거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중앙 정부 차원의 정책적인 예산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협의회는 "석면이 포함된 건축 자재의 교체를 위한 별도의 추가적인 교부금의 증액과 함께 정부 차원의 장기적인 계획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감들은 학부모의 학교 참여 활성화를 위해 근로기준법의 개정도 요구키로 했다.
협의회는 "현행 근로기준법의 경우 자녀 교육을 위한 학교 방문이 유급 휴가로 명시되지 않아 맞벌이 부부들이 학부모회 참석 등 학교 교육 참여에 제약을 받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교육감들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를 개정, 취학 중인 자녀의 학교 방문시 학교장이 인정하는 기간을 유급휴가로 인정할 것을 건의했다.
이밖에 협의회는 국립대학교 및 교육대학교 부설학교의 공립 전환, 초등학교 교과전담교사 법정 정원 확대, 기초학력 향상 활성화를 위한 교부금 추가 지원, 전문상담순회교사 시·도교육청 배치, 대입 수시 응시횟수 제한 및 원서접수 시스템 개선 방안 마련 등을 건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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