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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7-05 23:17
'석면 피해 주범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 조사한다'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877  
'석면 피해 주범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 조사한다'
주택 10개 동 슬레이트 처리 예산 확보
 
(아시아뉴스통신=조기종 기자)
 인천 부평구가 다음달부터 4월까지 부평 지역 내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다. 사진 왼쪽 가옥이 슬레이트 지붕 건물 모습./아시아뉴스통신DB

 인천 부평구(구청장 홍미영)는 다음달부터 4월까지 2개월간 부평 지역 내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다.
 조사 대상은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주택과 공장, 창고 등 1279개 슬레이트 건축물이다. 무허가 건축물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조사 요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건축물 현황과 거주․소유자 현황, 개량 희망 여부 등을 조사한다.
 구는 올해 석면 질병 피해 예방과 슬레이트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서 주택 10동에 대한 슬레이트 처리 지원 예산을 확보했다. 또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슬레이트 처리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범위는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의 슬레이트 철거․처리 비용으로, 가구당 최고 176만원을 지원한다.
 주택의 슬레이트 처리지원을 원하는 주민은 다음달 5일까지 구 환경보전과나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슬레이트 처리대책을 수립․추진해 연차별로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다”면서 현장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슬레이트는 석면이 10~15% 함유된 대표적 석면 함유 건축자재로, 지난 1960년부터 1970년대에 주택 지붕재로 주로 사용됐다.
 대부분 내구연한인 30년을 초과해 부식 또는 파손으로 인해 인체에 해를 줄 비산먼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낡은 슬레이트 지붕이나 벽체의 부식 또는 파손으로 발생되는 석면이 흩날려 인체에 흡입되면 10년에서 3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이나 석면폐증 등을 유발할 수 있다.